발전소 타당성분석/사업계획서 작성 4 – 관련 법규 검토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데 관련되는 법률이 많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등이 직접적으로 발전소 사업에 관련 된 법이다. 간접적이거나 일회성 관련 법령으로는 환경영향평가법, 가스사업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이다. 국내에서 발전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 관련 법률의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관련 법률 및 법규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잡하고 지루하여 관련 법을 조사하는 것을 게을리 할 경우 사업의 시행과 운영에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법률 개정에 대해서도 항상 확인이 필요하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과거 에너지 기본법을 통해 에너지 관련 법률의 기반을 잡았으나, 이명박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적극 추진하여 2010년 제정되었다. 법의 목적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조성,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발전 및 활용을 통해 국가 발전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 법은 과거 에너지기본법의 내용 중 에너지 계획 수립, 기술계발, 위원회 등의 내용을 가지고 왔으며, 상세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기본법으로는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국세기본법이 85조, 국토기본법이 30조로 되어 있는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64조로 구성됨) 에너지 관련 계획의 근거는 이 법이 가지고 있으며, 에너지 관련의 일체 행위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법이다.

 

2)    에너지(기본)법

에너지에 관련된 기본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에너지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으로 에너지 기본법에서 에너지법으로 지위가 바뀌었고 그에 따라 내용수정이 있었다. 예를 들면 국가 에너지 계획수립에 관한 내용은 녹색성장법으로 이동하고, 에너지법에는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관련 내용이 남았으며, 비상시 국가에너지 수급계획은 에너지법에 남게 되었다. 또한 에너지위원회는 존치되는 등 두 법 간에 혼란이 있으나, 두 법에 대한 고려는 모두 필요하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국가간 무역협정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분야에 대한 직접지원이 불가능하게 되고, 기술인력 양성, 기술발전, 연구시설 지원 등의 간접지원을 하기위한 법적근거를 위해 제정된 법으로 과거에는 공업 및 에너지 기반기술 조성에 관한 법률이었다.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등에 대한 지원제도, 각주체의 역할과 의무가 가 포함되어 있는 법이다.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 기본법을 거쳐,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법이 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의 기본법 역할을 한 법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다. 현재는 기본법이 있어 주요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주요 에너지의 수급안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등에 관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 발전사업 진행시에 참고하여야 하는 법이다. 대형 석탄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 LPG발전 등 수백 MWh 급 발전소 건설의 경우 사업의 규모상 건설업체를 보유한 기업에서 진행 되지만, 수십 MWh급 발전소의 경우에는 ESCO기업 이나 전문건설업체를 EPC로 이용하게 되므로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 회계법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 안정과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에 관한 법으로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관리 책임을 지며, 투자 계정과 융자계정으로 나누어 관리하며 투자계정은 과징금, 부과금, 가산금 등을 세입으로 하고 각종 사업, 사업의 출연 또는 보조 등의 세출 목적으로 사용한다. 융자계정은 융자금의 원리금 수입을 세입으로 하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융자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이 법에 근거하여 발전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법이다.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규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석탄액화연료유, 천연역청유, 유화 연료유 등 석유대체연료를 규정한다.

 

7)    전기사업법

전기사업에 대한 기본제도를 규정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건기사업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법이다.

발전/송전/배전/전기판매/구역전기사업자 에 대한 법률이 정해져 있다. 전기사업의 허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으며, 법에 따르면 2종류 이상의 법은 겸업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이 발전자회사를 분사하게 되었다. 단, 배전과 전기판매사업은 겸업이 가능하여 현재 한전은 송전, 배전, 전기판매 업을 영위하고 있다. 전기사업법은 전기의 공급과 품질규제를 하고 있으며, 전력수급 안정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전력시장에 대한 법도 포함하고 있어서 각 사업자의 전력판매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권을 가진 전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자원을 순환하여 이용하는 목적을 가진 법이다.

이 법의 주체는 다른 관련 법과 달리 환경부이며, 이 때문에 사업자에게 유리한 해석과 사업자에게 편의를 확보해주는 타 법과 달리 규제 및 제한이 강한 법률이다. 특히 SRF(구 RPF 등)나 Bio-SRF를 사용할 경우 큰 영향을 받는 법이므로 상세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 법 관련으로 위법행위를 하였을 때 사업자가 받는 타격이 매우 크므로 가장 중요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법이다.

 

9)    폐기물 관리법, 대기환경 보전법

역시 환경부가 관리하는 주요 법이며, 국내에서 어떤 사업을 영위하건 이 2개 법령의 제한을 피할 수가 없다. 특이한 것은 폐기물 관리법과 대기환경 보전법이 서로 반대되는 시각에서 제정된 법이다.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산업 및 생활 폐기물의 소각을 적극 권장하여 매립량을 줄이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대기환경 보전법은 소각에 따른 대기환경 오염을 보호하기 위해 가혹한 규정을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SRF와 Bio-SRF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 보전법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10)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법 중 하나가 환경영향평가법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기간도 최소한 1년을 잡아야 한다. (소규모의 경우에는 더 짧게도 가능하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공기가 늘어나서 사업자의 부담이 커지는 경우도 흔하게 일어나는 반면, 4대강 살리기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느슨하게 수행한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득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법이다. 법의 이름에서 보듯 촉진하기 위한 법이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제도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특히 발전차액 지원제도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석탄화력 발전이나 원자력발전과의 경제적 불균형을 교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발전 사업을 하기위해 필요한 몇가지 법을 확인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더 많은 법과 연관이 되어 있지만, 위에서 열거한 법은 반드시 숙지하고 이해하여 정부의 정책 방향을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2011년 순환정전 사태 이후 전력수급 계획이 전력 예비율 증가에 집중하였고, 석탄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 허가가 빠르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시기에는 발전사업 추진이 유리하며 인허가, 자금조달 등이 용이하여 사업 진행이 쉽다. 반면 최근(2016년)에는 증가된 발전소로 인하여 공급과잉 현상을 보이며 SMP하락으로 석탄화력과 원자력 발전을 제외한 발전사업자의 수익이 저하되고 있다. 이러 시기에는 신규 발전소의 인허가도 어려울 뿐 아니라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항상 시장 상황과 정부의 정책 변화를 주시하고 있어야 적절한 시점에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은 발전 산업도 다른 산업과 다를 바 없다.

발전소 타당성분석/사업계획서 작성 3 – 정부정책 방향과 지원정책 방향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던 간에 정부의 정책방향은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정부의 정책방향을 허가, 금융지원, 그리고 수년간 운영방향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므로 최소 20년은 운영해야 하는 발전소 프로젝트에서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이다. 물론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향후 성장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진 분야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정부정책이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수익성 부분에서는 정부 정책의 도움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고려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에 주어지던 FIT(발전차액 지원제도) 방식의 지원은 향후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발전을 고려하여 RPS(신재생 의무비율 할당제)제도로 변경 언급이 나온 것이 2003년 말, 2008년에는 도입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하였다. 당시에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적극적이었고 여러가지 지원정책이 있었기에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빠른 발전을 예상했고 FIT방식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에서는 녹색성장을 기치로 내걸고 온실가스의 급격한 감소를 국제적으로 천명하였기에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대가 있었으나, 현실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소극적이었고 RPS제도가 발전사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 등으로 발전소 온배수 활용을 신재생에너지에 포함 시켜서 발전회사가 신재생에너지 할당량을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또한 2011년 대정전 이후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분산전원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를 기대하였으나 오히려 석탄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 확대로 진행되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창조경제 등의 기치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 그리드를 통한 분산전원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였으나 역시 후속 지원정책이 미약하였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확정하였으나 후속 정책이 미비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RPS제도에서 수립한 마일스톤과 이에 따른 법령이 큰변화는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미약하지만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정책 및 지원정책 확인은 크게 아래와 같이 3부분을 중심으로 조사하면 된다.

 

1)    정부 정책 방향과 관련 법령

정부의 정책 방향을 기본적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거한다.

이 법령과 하위 법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며 (www.law.go.kr)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법령에 대한 해석은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현실적인 계획은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과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참조하면 정부가 향후 5추진할 계획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발전 용량에 따른 법적 규제 사항과 인허가 방법 등을 미리 확인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2)    신청 및 인허가 방법 확인

전력 계통에 연계하여 전력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전기위원회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거나, 혹은 광역지자체장(3MWh 이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형 발전소의 경우에는 환경영향 평가를 받는 것이 필수이고, 대규모 발전소 건설시에는 토지를 수용하기 위한 법령, 대기, 수질, 소음 등에 대한 규제 법령을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절차는 EPC업체, 혹은 발전 설비 업체 들이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고 충분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도움을 얻는 것이 유리하다.

 

3)    지원정책 확인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직접 지원은 거의 사라졌고 금융지원 혜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세액공제 및 관세 경감 등의 혜택을 얻을 수도 있다. 또한 ESCO자금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며 민간 자금에서도 과거에 모집한 자금이 사용되지 않아 잔액이 많은 경우도 있다.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금융조달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적극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토지개발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민간 사업에 적극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채용을 많이 하는 산업이 아니므로 적극 유치하는 지자체도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세수가 부족한 일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유치한 경우가 있으나 최근에는 포화 상태로 더 이상 건설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하지만, 태양광이 아닌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있고 고용 유발이 예상되는 형태의 발전소의 경우에는 역시 긍정적인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지자체가 존재한다.

발전소 타당성분석/사업계획서 작성 2 – 국내외 사례 분석

  1. 국내외 유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례

 

사업을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성공 사례이다. 성공사례가 없는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시켰던 과거는 이제 책이나 드라마에서나 만날 수 있는 사례이고, 현실 세계에서는 최소한 일본의 성공사례라도 있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다른 중요한 것은 국내의 성공사례가 있을 경우에 관련 인력을 구하기 쉽고, 운영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얻기 쉽다는 점도 있다. 국내에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거의 없다면 운영하기 위한 인력의 조달도 어려울 뿐 아니라 고장이나 오작동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생산업체가 해외에 있다면 1~2주 운영 못하는 상황이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태양광, 풍력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 사례는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기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례를 얻기가 어렵다. 다만, 몇 년전만 해도 특정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례는 해외에서만 얻었어야 했지만, 이제는 1~2군데라도 사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상황이 좋아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내외 유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례 작성 실제

 

  • 사업주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체가 어떠한 형태인지는 중요한 요소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문 회사인지, 대기업 자회사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회사를 운영하는 경험과 능력,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체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위치

기본 정보에는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내용으로 태양광, 풍력의 경우 지리적 특성이 중요하므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기타 신재생에너지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성, 주변 인구의 발전사업에 대한 호감도 등을 파악할 때 필요한 자료이다.

  • 시설 방식

신재생에너지원 별 특징이 있지만, 각 에너지원에서도 여러가지 방식이 존재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바이오매스나, 폐기물 발전은 소각로를 유동식으로 할지 스토커식으로 할지 등을 선택할 수 있고, 태양광은 패널의 특징, 풍력은 블레이드의 차이, 지열은 히트펌프의 구성 방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발전 시설의 구성 방식은 반드시 조사되어야 한다.

  • 발전능력

발전능력은 발전소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신재생에너지 원별로 발전용량에 따라 필요한 부지, 시설, 인원에 대한 대략적인 규모가 있다. 이를 가늠하고 비교하기 위해서는 발전 용량에 대한 정보 수집도 필수 요소이다.

  • 발전효율

과거에는 발전효율의 격차가 커서 중요한 정보였고, 외부로 유출하면 안되는 핵심 정보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술이 평준화 되어서 비슷한 효율을 가지고 있어서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과거 포스트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발전효율 1%는 수익성 1%개선과 동일한 것으로 효율 1%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국내 태양광 인버터 업체 중 한 곳은 경쟁사 대비 1~3%높은 효율과 낮은 가격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려는 회사가 있는데, 효율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안전회로와 보호회로를 생략해서 고장이 잦은 경우가 있다. 1년 가동일 200일 중에서 고장수리 기간이 2일이면 연수입이 1% 하락하는 것이니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다.

  • 총사업비

앞에서 열거한 정보를 종합하면 일반적인 총사업비를 예측할 수 있다. 만약 일반적인 총사업비와 차이가 크다면,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거나, 혹은 문제를 쉽게 처리했거나 하는 중요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런 경험은 최대한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 경제성 정보

매출, 고정비용, 변동비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런 정보는 대부분 대외비로 관리되는 것이라서 쉽게 알려주지 않는다. 이번 포스트에서 언급했듯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경우 정보 공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사무실 내에 비치해서 열람이 좀 불편하기는 해도 공개 비치를 하는 경우도 있다. 공공기관인 경우 정 급하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도 있다. 문제는 민간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오직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내는 수 밖에는 없다. 내 경험에 비추어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외진 곳에 위치하는 관계로 소장 및 직원들이 외로움을 잘 느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기 쉽고 이야기를 많이하면 이런 정보는 흘러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 기타 시설 특징

시설의 고장율 등의 정보, 진입 도로의 효율적 구성 등 실제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다. 특히 시설의 안정은 현장에서 직접 운영하는 담당자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반적인 발전소 건설업체는 운영에 관여하는 경우가 드물고, 운영을 하는 업체라고 해도 건설 담당자와 운영 담당자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내 굴지의 업체인 P사의 자회사가 국내에 몇 개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였는데 운영상 불편, 비효율성, 고장 등이 많아서 고생을 많이한 경우가 있다. 대기업이고 그룹사 내부에 독립 발전소, 공장내 발전소 등을 보유하고 있어서 프로젝트를 받았지만 실제적으로는 발전소 건설사는 발전소 운영에 대한 지식이 전무 하였기 때문에 벌어졌던 일이다.

 

위에서 서술한 8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외 사례를 정리하면 주요 내용은 파악이 된 것이다. 무슨일이나 그렇듯 이 8개 범주의 정보를 단순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깊게 이해를 하고 얼마나 자세한 조사를 하는지가 타당성 조사와 사업 계획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된다. 또한 향후 운영단계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비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