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타당성분석/사업계획서 작성 3 – 정부정책 방향과 지원정책 방향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던 간에 정부의 정책방향은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정부의 정책방향을 허가, 금융지원, 그리고 수년간 운영방향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므로 최소 20년은 운영해야 하는 발전소 프로젝트에서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이다. 물론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향후 성장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진 분야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정부정책이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수익성 부분에서는 정부 정책의 도움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고려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에 주어지던 FIT(발전차액 지원제도) 방식의 지원은 향후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발전을 고려하여 RPS(신재생 의무비율 할당제)제도로 변경 언급이 나온 것이 2003년 말, 2008년에는 도입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하였다. 당시에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적극적이었고 여러가지 지원정책이 있었기에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빠른 발전을 예상했고 FIT방식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에서는 녹색성장을 기치로 내걸고 온실가스의 급격한 감소를 국제적으로 천명하였기에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대가 있었으나, 현실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소극적이었고 RPS제도가 발전사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 등으로 발전소 온배수 활용을 신재생에너지에 포함 시켜서 발전회사가 신재생에너지 할당량을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또한 2011년 대정전 이후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분산전원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를 기대하였으나 오히려 석탄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 확대로 진행되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창조경제 등의 기치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 그리드를 통한 분산전원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였으나 역시 후속 지원정책이 미약하였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확정하였으나 후속 정책이 미비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RPS제도에서 수립한 마일스톤과 이에 따른 법령이 큰변화는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미약하지만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정책 및 지원정책 확인은 크게 아래와 같이 3부분을 중심으로 조사하면 된다.

 

1)    정부 정책 방향과 관련 법령

정부의 정책 방향을 기본적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거한다.

이 법령과 하위 법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며 (www.law.go.kr)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법령에 대한 해석은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현실적인 계획은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과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참조하면 정부가 향후 5추진할 계획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발전 용량에 따른 법적 규제 사항과 인허가 방법 등을 미리 확인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2)    신청 및 인허가 방법 확인

전력 계통에 연계하여 전력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전기위원회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거나, 혹은 광역지자체장(3MWh 이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형 발전소의 경우에는 환경영향 평가를 받는 것이 필수이고, 대규모 발전소 건설시에는 토지를 수용하기 위한 법령, 대기, 수질, 소음 등에 대한 규제 법령을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절차는 EPC업체, 혹은 발전 설비 업체 들이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고 충분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도움을 얻는 것이 유리하다.

 

3)    지원정책 확인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직접 지원은 거의 사라졌고 금융지원 혜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세액공제 및 관세 경감 등의 혜택을 얻을 수도 있다. 또한 ESCO자금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며 민간 자금에서도 과거에 모집한 자금이 사용되지 않아 잔액이 많은 경우도 있다.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금융조달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적극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토지개발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민간 사업에 적극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채용을 많이 하는 산업이 아니므로 적극 유치하는 지자체도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세수가 부족한 일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유치한 경우가 있으나 최근에는 포화 상태로 더 이상 건설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하지만, 태양광이 아닌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있고 고용 유발이 예상되는 형태의 발전소의 경우에는 역시 긍정적인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지자체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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