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타당성분석/사업계획서 작성 4 – 관련 법규 검토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데 관련되는 법률이 많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등이 직접적으로 발전소 사업에 관련 된 법이다. 간접적이거나 일회성 관련 법령으로는 환경영향평가법, 가스사업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이다. 국내에서 발전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 관련 법률의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관련 법률 및 법규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잡하고 지루하여 관련 법을 조사하는 것을 게을리 할 경우 사업의 시행과 운영에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법률 개정에 대해서도 항상 확인이 필요하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과거 에너지 기본법을 통해 에너지 관련 법률의 기반을 잡았으나, 이명박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적극 추진하여 2010년 제정되었다. 법의 목적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조성,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발전 및 활용을 통해 국가 발전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 법은 과거 에너지기본법의 내용 중 에너지 계획 수립, 기술계발, 위원회 등의 내용을 가지고 왔으며, 상세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기본법으로는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국세기본법이 85조, 국토기본법이 30조로 되어 있는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64조로 구성됨) 에너지 관련 계획의 근거는 이 법이 가지고 있으며, 에너지 관련의 일체 행위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법이다.

 

2)    에너지(기본)법

에너지에 관련된 기본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에너지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으로 에너지 기본법에서 에너지법으로 지위가 바뀌었고 그에 따라 내용수정이 있었다. 예를 들면 국가 에너지 계획수립에 관한 내용은 녹색성장법으로 이동하고, 에너지법에는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관련 내용이 남았으며, 비상시 국가에너지 수급계획은 에너지법에 남게 되었다. 또한 에너지위원회는 존치되는 등 두 법 간에 혼란이 있으나, 두 법에 대한 고려는 모두 필요하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국가간 무역협정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분야에 대한 직접지원이 불가능하게 되고, 기술인력 양성, 기술발전, 연구시설 지원 등의 간접지원을 하기위한 법적근거를 위해 제정된 법으로 과거에는 공업 및 에너지 기반기술 조성에 관한 법률이었다.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등에 대한 지원제도, 각주체의 역할과 의무가 가 포함되어 있는 법이다.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 기본법을 거쳐,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법이 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의 기본법 역할을 한 법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다. 현재는 기본법이 있어 주요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주요 에너지의 수급안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등에 관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 발전사업 진행시에 참고하여야 하는 법이다. 대형 석탄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 LPG발전 등 수백 MWh 급 발전소 건설의 경우 사업의 규모상 건설업체를 보유한 기업에서 진행 되지만, 수십 MWh급 발전소의 경우에는 ESCO기업 이나 전문건설업체를 EPC로 이용하게 되므로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 회계법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 안정과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에 관한 법으로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관리 책임을 지며, 투자 계정과 융자계정으로 나누어 관리하며 투자계정은 과징금, 부과금, 가산금 등을 세입으로 하고 각종 사업, 사업의 출연 또는 보조 등의 세출 목적으로 사용한다. 융자계정은 융자금의 원리금 수입을 세입으로 하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융자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이 법에 근거하여 발전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법이다.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규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석탄액화연료유, 천연역청유, 유화 연료유 등 석유대체연료를 규정한다.

 

7)    전기사업법

전기사업에 대한 기본제도를 규정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건기사업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법이다.

발전/송전/배전/전기판매/구역전기사업자 에 대한 법률이 정해져 있다. 전기사업의 허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으며, 법에 따르면 2종류 이상의 법은 겸업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이 발전자회사를 분사하게 되었다. 단, 배전과 전기판매사업은 겸업이 가능하여 현재 한전은 송전, 배전, 전기판매 업을 영위하고 있다. 전기사업법은 전기의 공급과 품질규제를 하고 있으며, 전력수급 안정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전력시장에 대한 법도 포함하고 있어서 각 사업자의 전력판매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권을 가진 전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자원을 순환하여 이용하는 목적을 가진 법이다.

이 법의 주체는 다른 관련 법과 달리 환경부이며, 이 때문에 사업자에게 유리한 해석과 사업자에게 편의를 확보해주는 타 법과 달리 규제 및 제한이 강한 법률이다. 특히 SRF(구 RPF 등)나 Bio-SRF를 사용할 경우 큰 영향을 받는 법이므로 상세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 법 관련으로 위법행위를 하였을 때 사업자가 받는 타격이 매우 크므로 가장 중요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법이다.

 

9)    폐기물 관리법, 대기환경 보전법

역시 환경부가 관리하는 주요 법이며, 국내에서 어떤 사업을 영위하건 이 2개 법령의 제한을 피할 수가 없다. 특이한 것은 폐기물 관리법과 대기환경 보전법이 서로 반대되는 시각에서 제정된 법이다.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산업 및 생활 폐기물의 소각을 적극 권장하여 매립량을 줄이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대기환경 보전법은 소각에 따른 대기환경 오염을 보호하기 위해 가혹한 규정을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SRF와 Bio-SRF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 보전법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10)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법 중 하나가 환경영향평가법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기간도 최소한 1년을 잡아야 한다. (소규모의 경우에는 더 짧게도 가능하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공기가 늘어나서 사업자의 부담이 커지는 경우도 흔하게 일어나는 반면, 4대강 살리기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느슨하게 수행한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득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법이다. 법의 이름에서 보듯 촉진하기 위한 법이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제도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특히 발전차액 지원제도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석탄화력 발전이나 원자력발전과의 경제적 불균형을 교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발전 사업을 하기위해 필요한 몇가지 법을 확인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더 많은 법과 연관이 되어 있지만, 위에서 열거한 법은 반드시 숙지하고 이해하여 정부의 정책 방향을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2011년 순환정전 사태 이후 전력수급 계획이 전력 예비율 증가에 집중하였고, 석탄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 허가가 빠르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시기에는 발전사업 추진이 유리하며 인허가, 자금조달 등이 용이하여 사업 진행이 쉽다. 반면 최근(2016년)에는 증가된 발전소로 인하여 공급과잉 현상을 보이며 SMP하락으로 석탄화력과 원자력 발전을 제외한 발전사업자의 수익이 저하되고 있다. 이러 시기에는 신규 발전소의 인허가도 어려울 뿐 아니라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항상 시장 상황과 정부의 정책 변화를 주시하고 있어야 적절한 시점에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은 발전 산업도 다른 산업과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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