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타당성분석/사업계획서 작성 4 – 관련 법규 검토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데 관련되는 법률이 많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등이 직접적으로 발전소 사업에 관련 된 법이다. 간접적이거나 일회성 관련 법령으로는 환경영향평가법, 가스사업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이다. 국내에서 발전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 관련 법률의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관련 법률 및 법규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잡하고 지루하여 관련 법을 조사하는 것을 게을리 할 경우 사업의 시행과 운영에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법률 개정에 대해서도 항상 확인이 필요하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과거 에너지 기본법을 통해 에너지 관련 법률의 기반을 잡았으나, 이명박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적극 추진하여 2010년 제정되었다. 법의 목적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조성,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발전 및 활용을 통해 국가 발전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 법은 과거 에너지기본법의 내용 중 에너지 계획 수립, 기술계발, 위원회 등의 내용을 가지고 왔으며, 상세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기본법으로는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국세기본법이 85조, 국토기본법이 30조로 되어 있는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64조로 구성됨) 에너지 관련 계획의 근거는 이 법이 가지고 있으며, 에너지 관련의 일체 행위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법이다.

 

2)    에너지(기본)법

에너지에 관련된 기본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에너지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으로 에너지 기본법에서 에너지법으로 지위가 바뀌었고 그에 따라 내용수정이 있었다. 예를 들면 국가 에너지 계획수립에 관한 내용은 녹색성장법으로 이동하고, 에너지법에는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관련 내용이 남았으며, 비상시 국가에너지 수급계획은 에너지법에 남게 되었다. 또한 에너지위원회는 존치되는 등 두 법 간에 혼란이 있으나, 두 법에 대한 고려는 모두 필요하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국가간 무역협정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분야에 대한 직접지원이 불가능하게 되고, 기술인력 양성, 기술발전, 연구시설 지원 등의 간접지원을 하기위한 법적근거를 위해 제정된 법으로 과거에는 공업 및 에너지 기반기술 조성에 관한 법률이었다.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등에 대한 지원제도, 각주체의 역할과 의무가 가 포함되어 있는 법이다.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 기본법을 거쳐,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법이 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의 기본법 역할을 한 법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다. 현재는 기본법이 있어 주요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주요 에너지의 수급안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등에 관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 발전사업 진행시에 참고하여야 하는 법이다. 대형 석탄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 LPG발전 등 수백 MWh 급 발전소 건설의 경우 사업의 규모상 건설업체를 보유한 기업에서 진행 되지만, 수십 MWh급 발전소의 경우에는 ESCO기업 이나 전문건설업체를 EPC로 이용하게 되므로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 회계법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 안정과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에 관한 법으로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관리 책임을 지며, 투자 계정과 융자계정으로 나누어 관리하며 투자계정은 과징금, 부과금, 가산금 등을 세입으로 하고 각종 사업, 사업의 출연 또는 보조 등의 세출 목적으로 사용한다. 융자계정은 융자금의 원리금 수입을 세입으로 하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융자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이 법에 근거하여 발전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법이다.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규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석탄액화연료유, 천연역청유, 유화 연료유 등 석유대체연료를 규정한다.

 

7)    전기사업법

전기사업에 대한 기본제도를 규정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건기사업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법이다.

발전/송전/배전/전기판매/구역전기사업자 에 대한 법률이 정해져 있다. 전기사업의 허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으며, 법에 따르면 2종류 이상의 법은 겸업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이 발전자회사를 분사하게 되었다. 단, 배전과 전기판매사업은 겸업이 가능하여 현재 한전은 송전, 배전, 전기판매 업을 영위하고 있다. 전기사업법은 전기의 공급과 품질규제를 하고 있으며, 전력수급 안정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전력시장에 대한 법도 포함하고 있어서 각 사업자의 전력판매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권을 가진 전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자원을 순환하여 이용하는 목적을 가진 법이다.

이 법의 주체는 다른 관련 법과 달리 환경부이며, 이 때문에 사업자에게 유리한 해석과 사업자에게 편의를 확보해주는 타 법과 달리 규제 및 제한이 강한 법률이다. 특히 SRF(구 RPF 등)나 Bio-SRF를 사용할 경우 큰 영향을 받는 법이므로 상세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 법 관련으로 위법행위를 하였을 때 사업자가 받는 타격이 매우 크므로 가장 중요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법이다.

 

9)    폐기물 관리법, 대기환경 보전법

역시 환경부가 관리하는 주요 법이며, 국내에서 어떤 사업을 영위하건 이 2개 법령의 제한을 피할 수가 없다. 특이한 것은 폐기물 관리법과 대기환경 보전법이 서로 반대되는 시각에서 제정된 법이다.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산업 및 생활 폐기물의 소각을 적극 권장하여 매립량을 줄이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대기환경 보전법은 소각에 따른 대기환경 오염을 보호하기 위해 가혹한 규정을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SRF와 Bio-SRF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 보전법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10)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법 중 하나가 환경영향평가법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기간도 최소한 1년을 잡아야 한다. (소규모의 경우에는 더 짧게도 가능하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공기가 늘어나서 사업자의 부담이 커지는 경우도 흔하게 일어나는 반면, 4대강 살리기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느슨하게 수행한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득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법이다. 법의 이름에서 보듯 촉진하기 위한 법이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제도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특히 발전차액 지원제도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석탄화력 발전이나 원자력발전과의 경제적 불균형을 교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발전 사업을 하기위해 필요한 몇가지 법을 확인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더 많은 법과 연관이 되어 있지만, 위에서 열거한 법은 반드시 숙지하고 이해하여 정부의 정책 방향을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2011년 순환정전 사태 이후 전력수급 계획이 전력 예비율 증가에 집중하였고, 석탄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 허가가 빠르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시기에는 발전사업 추진이 유리하며 인허가, 자금조달 등이 용이하여 사업 진행이 쉽다. 반면 최근(2016년)에는 증가된 발전소로 인하여 공급과잉 현상을 보이며 SMP하락으로 석탄화력과 원자력 발전을 제외한 발전사업자의 수익이 저하되고 있다. 이러 시기에는 신규 발전소의 인허가도 어려울 뿐 아니라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항상 시장 상황과 정부의 정책 변화를 주시하고 있어야 적절한 시점에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은 발전 산업도 다른 산업과 다를 바 없다.

발전소 타당성분석/사업계획서 작성 3 – 정부정책 방향과 지원정책 방향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던 간에 정부의 정책방향은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정부의 정책방향을 허가, 금융지원, 그리고 수년간 운영방향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므로 최소 20년은 운영해야 하는 발전소 프로젝트에서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이다. 물론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향후 성장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진 분야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정부정책이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수익성 부분에서는 정부 정책의 도움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고려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에 주어지던 FIT(발전차액 지원제도) 방식의 지원은 향후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발전을 고려하여 RPS(신재생 의무비율 할당제)제도로 변경 언급이 나온 것이 2003년 말, 2008년에는 도입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하였다. 당시에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적극적이었고 여러가지 지원정책이 있었기에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빠른 발전을 예상했고 FIT방식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에서는 녹색성장을 기치로 내걸고 온실가스의 급격한 감소를 국제적으로 천명하였기에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대가 있었으나, 현실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소극적이었고 RPS제도가 발전사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 등으로 발전소 온배수 활용을 신재생에너지에 포함 시켜서 발전회사가 신재생에너지 할당량을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또한 2011년 대정전 이후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분산전원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를 기대하였으나 오히려 석탄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 확대로 진행되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창조경제 등의 기치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 그리드를 통한 분산전원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였으나 역시 후속 지원정책이 미약하였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확정하였으나 후속 정책이 미비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RPS제도에서 수립한 마일스톤과 이에 따른 법령이 큰변화는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미약하지만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정책 및 지원정책 확인은 크게 아래와 같이 3부분을 중심으로 조사하면 된다.

 

1)    정부 정책 방향과 관련 법령

정부의 정책 방향을 기본적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거한다.

이 법령과 하위 법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며 (www.law.go.kr)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법령에 대한 해석은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현실적인 계획은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과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참조하면 정부가 향후 5추진할 계획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발전 용량에 따른 법적 규제 사항과 인허가 방법 등을 미리 확인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2)    신청 및 인허가 방법 확인

전력 계통에 연계하여 전력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전기위원회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거나, 혹은 광역지자체장(3MWh 이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형 발전소의 경우에는 환경영향 평가를 받는 것이 필수이고, 대규모 발전소 건설시에는 토지를 수용하기 위한 법령, 대기, 수질, 소음 등에 대한 규제 법령을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절차는 EPC업체, 혹은 발전 설비 업체 들이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고 충분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도움을 얻는 것이 유리하다.

 

3)    지원정책 확인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직접 지원은 거의 사라졌고 금융지원 혜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세액공제 및 관세 경감 등의 혜택을 얻을 수도 있다. 또한 ESCO자금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며 민간 자금에서도 과거에 모집한 자금이 사용되지 않아 잔액이 많은 경우도 있다.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금융조달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적극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토지개발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민간 사업에 적극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채용을 많이 하는 산업이 아니므로 적극 유치하는 지자체도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세수가 부족한 일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유치한 경우가 있으나 최근에는 포화 상태로 더 이상 건설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하지만, 태양광이 아닌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있고 고용 유발이 예상되는 형태의 발전소의 경우에는 역시 긍정적인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지자체가 존재한다.

발전소 타당성분석/사업계획서 작성 2 – 국내외 사례 분석

  1. 국내외 유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례

 

사업을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성공 사례이다. 성공사례가 없는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시켰던 과거는 이제 책이나 드라마에서나 만날 수 있는 사례이고, 현실 세계에서는 최소한 일본의 성공사례라도 있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다른 중요한 것은 국내의 성공사례가 있을 경우에 관련 인력을 구하기 쉽고, 운영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얻기 쉽다는 점도 있다. 국내에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거의 없다면 운영하기 위한 인력의 조달도 어려울 뿐 아니라 고장이나 오작동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생산업체가 해외에 있다면 1~2주 운영 못하는 상황이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태양광, 풍력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 사례는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기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례를 얻기가 어렵다. 다만, 몇 년전만 해도 특정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례는 해외에서만 얻었어야 했지만, 이제는 1~2군데라도 사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상황이 좋아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내외 유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례 작성 실제

 

  • 사업주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체가 어떠한 형태인지는 중요한 요소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문 회사인지, 대기업 자회사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회사를 운영하는 경험과 능력,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체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위치

기본 정보에는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내용으로 태양광, 풍력의 경우 지리적 특성이 중요하므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기타 신재생에너지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성, 주변 인구의 발전사업에 대한 호감도 등을 파악할 때 필요한 자료이다.

  • 시설 방식

신재생에너지원 별 특징이 있지만, 각 에너지원에서도 여러가지 방식이 존재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바이오매스나, 폐기물 발전은 소각로를 유동식으로 할지 스토커식으로 할지 등을 선택할 수 있고, 태양광은 패널의 특징, 풍력은 블레이드의 차이, 지열은 히트펌프의 구성 방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발전 시설의 구성 방식은 반드시 조사되어야 한다.

  • 발전능력

발전능력은 발전소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신재생에너지 원별로 발전용량에 따라 필요한 부지, 시설, 인원에 대한 대략적인 규모가 있다. 이를 가늠하고 비교하기 위해서는 발전 용량에 대한 정보 수집도 필수 요소이다.

  • 발전효율

과거에는 발전효율의 격차가 커서 중요한 정보였고, 외부로 유출하면 안되는 핵심 정보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술이 평준화 되어서 비슷한 효율을 가지고 있어서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과거 포스트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발전효율 1%는 수익성 1%개선과 동일한 것으로 효율 1%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국내 태양광 인버터 업체 중 한 곳은 경쟁사 대비 1~3%높은 효율과 낮은 가격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려는 회사가 있는데, 효율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안전회로와 보호회로를 생략해서 고장이 잦은 경우가 있다. 1년 가동일 200일 중에서 고장수리 기간이 2일이면 연수입이 1% 하락하는 것이니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다.

  • 총사업비

앞에서 열거한 정보를 종합하면 일반적인 총사업비를 예측할 수 있다. 만약 일반적인 총사업비와 차이가 크다면,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거나, 혹은 문제를 쉽게 처리했거나 하는 중요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런 경험은 최대한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 경제성 정보

매출, 고정비용, 변동비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런 정보는 대부분 대외비로 관리되는 것이라서 쉽게 알려주지 않는다. 이번 포스트에서 언급했듯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경우 정보 공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사무실 내에 비치해서 열람이 좀 불편하기는 해도 공개 비치를 하는 경우도 있다. 공공기관인 경우 정 급하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도 있다. 문제는 민간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오직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내는 수 밖에는 없다. 내 경험에 비추어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외진 곳에 위치하는 관계로 소장 및 직원들이 외로움을 잘 느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기 쉽고 이야기를 많이하면 이런 정보는 흘러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 기타 시설 특징

시설의 고장율 등의 정보, 진입 도로의 효율적 구성 등 실제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다. 특히 시설의 안정은 현장에서 직접 운영하는 담당자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반적인 발전소 건설업체는 운영에 관여하는 경우가 드물고, 운영을 하는 업체라고 해도 건설 담당자와 운영 담당자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내 굴지의 업체인 P사의 자회사가 국내에 몇 개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였는데 운영상 불편, 비효율성, 고장 등이 많아서 고생을 많이한 경우가 있다. 대기업이고 그룹사 내부에 독립 발전소, 공장내 발전소 등을 보유하고 있어서 프로젝트를 받았지만 실제적으로는 발전소 건설사는 발전소 운영에 대한 지식이 전무 하였기 때문에 벌어졌던 일이다.

 

위에서 서술한 8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외 사례를 정리하면 주요 내용은 파악이 된 것이다. 무슨일이나 그렇듯 이 8개 범주의 정보를 단순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깊게 이해를 하고 얼마나 자세한 조사를 하는지가 타당성 조사와 사업 계획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된다. 또한 향후 운영단계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비도 가능하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위치 선정을 위한 기본 조사 – 기상자원 지도

일반적인 화력 발전소는 증기를 냉각하여 응축하기 위한 냉각수를 얻기 용이한 곳에 설치된다. 원자력 발전소와 석탄화력 발전소가 바닷가에 위치하는 이유가 바로 냉각수를 얻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1929년 한국최초의 발전소인 당인리 화력 발전소(마포구) 역시 한강의 물을 냉각수로 사용하기 위해 한강변에 지어졌다.

이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경우에도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 태양광과 풍력의 경우 증기터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냉각수는 필요 없지만, 일사량이 충분한 곳에는 태양광 발전을, 풍속이 충분한 곳에는 풍력 발전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태양의 일사량과 풍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국립기상과학원이며(http://www.greenmap.go.kr/) 자료사용계획서와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면 정밀도 1kmX1km 해상도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 태양광 지도

태양광 발전소 위치 선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사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일사량을 확인하는 것은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립기상과학원에서는 태양-기상자원지도는 현재 2009년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이전 자료는 2000년~2009년간의 기상자료가 4kmX4km의 해상도로 작성되었던 것에 비해서 2009년 자료는 1kmX1km 자료로 만들어 졌다. 다만, 2009년 1년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서 평균적인 일사량을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해상도가 1kmX1km로 되어 있다고 해서 해당지역에서 일사량을 모두 측정한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는 수치적으로 계산하여 도출 된 모델이다. 태양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과정에 존재하는 기층 및 태양복사 감쇠 성분 등은 경험적인 수치로 결정하여 도출된 자료로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다. 또한 2009년 1년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것으로 평균적인 기후 특성은 반영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진다.

태양광 지도 제작 흐름도
태양광 지도 제작 흐름도(source: 국립기상과학원 http://www.nimr.go.kr/)

수치계산으로 만들어진 자료라고 하지만 국내에 존재하는 지표면 관측자료를 대입하여 보정을 하였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의 정확도는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어서 풍력발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자료이다.

국내 태양광 지도
국내 태양광 지도(source: 국립기상과학원 http://www.nimr.go.kr)

실제 태양광 지도를 살펴보면 강원영동 지방에는 태양광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데 이는 산악지형이 많은 지역 특징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서해안 지역에서는 전라북도의 군산, 익산, 전주 지역의 일사량이 높게 나오며, 경상남도 지역에서는 통영에서 대구를 잊는 지역의 일조량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바다의 일조량은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통영 앞바다는 매우 높은 일조량을 보여주고 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 투자의 경우 일정한 정도의 일사량만 확보해도 괜찮지만 대형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이와 같은 일사량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풍력

풍력발전은 바람이 일정한 속도로 꾸준히 불어 주는 지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발전 방식이다. 최근 문제가 생긴 수자원공사가 아라뱃길에 설치한 2대의 풍력발전기는 풍속이 부족한 지역에 설치하여 발전량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http://news.kbs.co.kr/news/view.do?ref=A&ncd=3078720

최근 설치 비용과는 차이가 있지만, 300kwh 풍력발전기 2대를 설치하는데 74억원을 들였는데 2014년 2억5천원만의 수익을 내어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이다. 기사 내용중에 비용대비 수익이 1.02가 나왔는데 높은 수치가 아니라고 나와 있는데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1.0만 넘어도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는 많기 때문에 큰문제는 없다. 현재 수자원공사가 풍력발전기를 설치한 곳은 인천 터미널 부근으로 인천공항 고속도로에서 보이며 영종대교 휴게소에서 보이는 곳으로 풍력발전기가 가지는 장식적인 효과를 고려하면 크게 문제 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사실 [녹색성장 대한민국]이라고 광고판을 세우려고 해도 수 억원의 비용이 드는데 풍력발전기는 전기도 생산하고 광고판보다 효과적이니 오히려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아라뱃길 풍력발전소
아라뱃길 풍력발전소(source: 다음 지도)

다만, 이 사례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풍력자원이 충분하지 못한 곳에 발전소를 세우면 수익성이 매우 낮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발전소가 손실을 발생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풍력자원에 대한 지도는 역시 국립기상과학원에서 구할 수 있으며 1kmX1km 해상도를 가진다. 풍력자원 지도도 역시 수치적으로 계산해서 만들어진 지도이며 실제 측정된 풍력자원을 바탕으로 정확도를 높였다. 풍력발전소는 보통 지상으로부터 높은 위치에 설치하기 때문에 풍력자원 지도도 지표면에서 50m와 80m 높이의 풍력자원 지도를 제공해 준다.

풍력자원 지도
풍력자원 지도 (source: 국립기상과학원 http://www.nimr.go.kr)

풍력발전은 보통 평균 풍속이 5.0m/sec 즉 초속 5미터의 바람이 있을 때 경제성이 있다고 말한다. (풍력 발전기의 블레이드 등 기술의 발전에 따라 경제 풍속은 낮아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내륙지방은 풍력발전을 적용할 수 없는 지역이다. 예를 들면 서울 강남역에 삼성전자 사옥의 옥상에는 수직형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높은 빌딩 옥상에서도 평균 5미터의 속도가 안나와서 큰 효용은 없다고 알려져 있다. (*신규 건축물은 따라 일정비율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가 의무사항임.)

가능한 지역은 주로 해안가를 따라서 분포하며 특히 태백산 지역 일부에서 7m/sec 이상의 풍력자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태백산에는 풍력발전 단지가 있으며 대부분의 풍력발전소는 해안가에 위치한다.

풍력 발전소 역시 풍력자원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방식으로 발전소 건설 계획전에 해당 지역의 풍력자원 현황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라고 하겠다.

NPV, IRR 분석

NPV와 IRR의 이론

투자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NPV와 IRR이다.

NPV(Net Present Value: 순현재 가치)는 투자의 미래현금흐름(Future cash flow)을 정해진 할인율에 따라 현재가치(PV: Present Value)로 계산하여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NPV수식
NPV수식

t=현금 흐름 기간

N=사업의 전체 기간

r=할인율

Ct=t시점의 현금흐름

수식을 말로 설명하면 전체 사업기간에서 매년 발생하는 현금흐름 1년치를 할인율의 승을 한 값으로 나누어 합한 것이 NPV이다.

IRR(Internal Rate of Return: 내부수익률)은 NPV가 0이 되는 할인율을 말한다. IRR을 통해서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률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NPV보다 선호되어서 사용되며 이 IRR이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블로그에서는 NPV와 IRR을 계산하기 위해서 프리 캐쉬 플로우(Free Cash flow)를 활용한다. 현실에서 프리 캐쉬 플로우를 도출하는 방식은 여러가지 변형된 형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가지 방식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작성의 편리성을 위해서 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작성한 프리 캐쉬 플로우를 작성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엑셀 파일의 프리 캐쉬 플로우 시트에 포함되어 있다.

NPV는 엑셀에 함수로 포함되어 있는데 NPV(할인율, 현금흐름)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IRR 역시 함수로 되어 있어서 IRR(현금흐름) 으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엑셀 파일에 포함된 프리 캐쉬 플로우에는 이 계산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예측결과

결과는 엑셀 파일에 포함되어 있다. SMP를 113.6 원 REC를 70원으로 하여 계산하면 세전NPV가 – 50,086,292,073원으로 투자를 할 경우 장기적으로 500억원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사업에는 투자할 가치가 없다. IRR의 경우에는 NPV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할인율이 없기 때문에 #NUM! 라는 에러가 표시 된다.

투자를 했을 때 손해를 보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SMP와 REC를 상향조정하여 계산을 하여 NPV와 IRR에 대하여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SMP는 150원 REC는 100원으로 계산을 하도록 한다. 이렇게 상향조정하여 NPV와 IRR을 계산하면 세전 NPV는 4,528,920,462원으로 45억원의 이익으로 계산된다. 이는 할인율을 6.9%로 계산했을 때 45억원의 이익이 난다는 것으로 25년간 6.9%의 수익률을 확보하면서도 45억원의 추가 수익이 있다는 것이다.

할인율은 6.9%로 계산을 했는데 이는 310억원의 투자금에서 3.5% 금리로 대출한 150억원과 자본금 160억원을 투자해서 얻고자 하는 수익률이 10%일 때 이를 가중평균했을 때 필요한 수익률이다. 만약 3.5%이하 금리로 150억원을 대출할 수 있거나, 내부적으로 예상하는 수익률이 10%보다 낮다면 NPV는 상승하게 된다.

또한 세전IRR을 보면 10.5%가 나오는데 이는 NPV가 0이 되는 할인율이 10.5%라는 것으로 이 사업에 투자하면 10.5%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NPV 계산할 때 10.5%로 계산하면 NPV는 0에 가깝게 나온다. -800만원대)

이 블로그에서는 세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세전으로 계산할 때 다른 투자방식과 비교가 편리한 특징이 있고, 법인세의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자본금과 대출금의 비율 조정을 이용할 수도 있고, 부동산투자회사 형태를 통해 법인세를 절약할 수 있고, 론스타 케이스에서 보듯이 조세피난처를 통하여 절감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이를 통해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실제 활용

우선 사용자에 따라 수치를 바꾸어도 계산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계산 옵션이 수동으로 되어 있는 상황으로 F9 키를 누르면 계산이 수행 된다. 이 기능은 엑셀 옵션 수식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수동’으로 설정되어 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자동으로 계산하게 하려면 옵션에서 자동을 선택하면 된다.

엑셀옵션
엑셀옵션

SMP와 REC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아래 그림과 같이 기본사항 탭에서 수정하면 된다. 각 사용자들마다 SMP와 REC가격을 다르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예측치를 넣어서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연료단가 등의 비용을 조정해서 예측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SMP, REC조정
SMP, REC조정

이 블로그에서는 프리 캐쉬 플로우에 이자 비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유는 프로젝트에 대한 수익률을 계산하기 편리하기 때문이다.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단순하게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프로젝트의 수익률만 계산을 통해 조달 금리와 비교해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프로젝트의 IRR은 10.5%가 나왔다. 이는 프로젝트 투자 비용 310억원을 모두 은행에서 3.5%에 빌려서 수행하더라도 수익률은 7%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다시 말하면 평균 조달 금리가 10.5%가 될 때까지는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150억원은 3.5%에 조달하고 160억원은 약 17%에 조달하여도 이 프로젝트는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계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첨부한 엑셀의 기본사항 시트에서 자금 조달 구조를 변경하면서 확인 할 수 있다.

자금구조
자금구조

이번 내용의 엑셀파일은 재무예측-6.xlsx () 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위 링크를 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

엑셀파일 공유 화면
엑셀파일 공유 화면

빨간색 사각형으로 표시한 파일 이름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엑셀파일 공유-2
엑셀파일 공유-2

현재 파일 공유는 ‘보기’만 가능하기 때문에 웹에서 바로 수정이 불가능하다, 엑셀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경우에는 빨간 사각형을 눌러 파일을 다운받아 수정 및 작업이 가능하다.

사용하는 컴퓨터에 엑셀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에는 원드라이브에 가입(무료)하고 파일을 자신의 계정에 업로드하면 웹에서 수정 및 작업이 가능하다.

재무예측-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작성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현금흐름 현황파악과 예측을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금흐름표는 기업활동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나누어 나타냄으로 해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이 사용하는 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도와준다.

지난 포스트까지 작성한 내용은 손익계산서(IS/PL)의 관점에서 재무예측을 한 것으로 감가상각비는 포함되어 있는 반면 은행대출의 원금 상환은 고려하지 않고 있어서 실제 현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이해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여 현금흐름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한다.

현금흐름표는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구성된다.

구분 설명
영업활동 현금흐름 기업의 제품생산, 용역제공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는 현금흐름
영업활동 현금유입 현금매출, 외상매출금 회수, 이자 수령, 배당금 수령
영업활동 현금유출 현금매입, 외상매입금 지급, 소모품 현금구입, 급료 등 지급
투자활동 현금흐름 유무형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흐름
투자활동 현금유입 타회사 주식처분, 공사채 처분, 유형자산 매각, 대여금 회수
투자활동 현금유출 타회사 주식매입, 공사채 매입, 유형자산 매입, 현금 대여
재무활동 현금흐름 현금의 차입과 상환, 배당 등의 현금흐름
재무활동 현금유입 신주발행, 사채발생, 현금 차입
재무활동 현금유출 자기 주식 매입, 차입금 상환, 배당금 지급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실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0차년도 1차년도
영업활동 현금흐름

1,028,320,000

영업활동 현금유입

13,072,320,000

영업활동 현금유출

12,044,000,000

투자활동 현금흐름

– 30,000,000,000

투자활동 현금유입
투자활동 현금유출

30,000,000,000

재무활동 현금흐름

31,000,000,000

– 1,950,000,000

재무활동 현금유입

31,000,000,000

재무활동 현금유출

1,950,000,000

현금의 증감

1,000,000,000

– 921,680,000

0차년도는 발전소를 건설하는 도중을 말한다. 실제로는 2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이 포스팅에서는 이해를 위해 1년에 모든 공사가 완료되고, 1차년도부터는 정상운행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현금흐름을 분석해 보면 0차년도에는 투자활동으로 발전시설 300억원을 지출하였다. 재무활동 현금으로는 자본금을 160억원과 은행에서 150억원을 대출(이율 3%, 10년 상환)하여 법인에 들어오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0차년도에서는 자본금과 대출금의 합인 310억원과 발전설비 건설비 300억원의 차인 현금 10억원 증가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현금 10억원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여유 현금으로 예상치 못한 현금 사용이 필요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된다.

1차년도는 1월 1일부터 발전소가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SMP 와 REC로 발생하는 수익은 130억원, 발전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120억원으로 현금흐름은 약 10억원 정도가 된다. 재무활동의 현금흐름에서는 발전소 건설을 위해 150억원을 은행에서 대출하여 150억원의 연간 이자 4.5억원과 원금상환 15억원으로 약 19.5억원의 현금 지출이 발생한다.(실제 원리금 상환방식과는 차이가 있으나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영업활동에서 10억원의 현금유입이 발생하였으나, 19.5억원의 현금유출이 발생하여 현금의 증감은 -9.2억원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전 포스트인 손익계산서에서는 영업이익이 -6.1억원,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10억원 정도가 발생하는데, 현금흐름표상에 나타나는 -9.2억원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감가상각비와 대출금액의 원리금 상환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법인이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을 확인하기에는 현금흐름표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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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블로그에서 연재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재무 예측은 엑셀파일로도 만들것이며, 매회 진행내용만큼 추가된 파일을 공개할 예정이다.

파일공유는 마이크로소프트(www.microsoft.com) 에서 제공하는 원드라이브(www.onedrive.com) 을 통해서 수행할 것이며, 원드라이브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저장공간 서비스이며, 웹을 통해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등을 사용할 수 있게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번 내용의 엑셀파일은 재무예측-3.xlsx (http://1drv.ms/1DKe9Uv) 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위 링크를 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

엑셀파일 공유 화면
엑셀파일 공유 화면

빨간색 사각형으로 표시한 파일 이름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엑셀파일 공유-2
엑셀파일 공유-2

현재 파일 공유는 ‘보기’만 가능하기 때문에 웹에서 바로 수정이 불가능하다, 엑셀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경우에는 빨간 사각형을 눌러 파일을 다운받아 수정 및 작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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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예측 – (2) 비용 예측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에서 다루는 비용은 매출비용과 판매관리비용으로 나누게 된다. 매출비용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으로 발전소에서는 연료비, 발전소 운전인력 인건비, 발전소 시설 운전용 전력비용, 용수비, 폐기물 처리비, 약품비, 유지보수비,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된다.

반면, 판매관리비는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비용 이외의 비용으로 발전소에서는 주로 발전소장, 회계인력 등에 소용되는 비용과 사무실 유지 비용 등이 포함된다.

매출액에서 매출비용을 제한 금액이 매출이익이며, 매출이익에서 판매관리비를 제한 금액이 영업이익이다. 마지막으로 영업이익에서 은행이자를 제하고, 법인세를 제하고 나면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매출 비용 계산

이 블로그는 10MWh급 발전소를 운영하며 1년에 8,000시간을 운전하는 것을 가정하고 예측을 하고 있다. 매출 비용에 대한 것은 아래와 같이 정리 된다.

구분 단가 연간비용
연료비 70,000원/톤(시간당 16톤)

8,960,000,000

약품비 50,000원/시간

400,000,000

용수비 500원/톤(시간당 64톤)

256,000,000

폐기물처리비 116,000원/시간

928,000,000

폐수처리비 1,250원/시간

10,000,000

전력비,보조연료비 1억원/년

100,000,000

생산 인건비 6억8천만원/년

680,000,000

보수유지비 5억원/년

500,000,000

생산경비 8천만원/년

80,000,000

보험료 1억/년

100,000,000

측정검사료 3천만원/년

30,000,000

감가상각비 15억/년

1,500,000,000

총계

13,544,000,000

판매관리비용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은 전력거래소를 한전에서 매입하고, REC는 장기계약 또는 REC거래소를 통해 판매를 하는 판매 특징이 있으며,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관리비도 적게 드는 특징이 있다.

구분 단가 연간비용
판관 인건비 1.2억/년

120,000,000

판관경비 0.2억/년

20,000,000

총계

140,000,000

이와 같이 비용을 계산하면 발전소의 손익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매출액

13,072,320,000

SMP매출

8,088,320,000

RECP매출

4,984,000,000

매출비용

13,544,000,000

매출이익

-471,680,000

매출이익률

-3.61%

영업비용

140,000,000

영업이익

-611,680,000

영업이익률

-4.68%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발전소는 영업을 해도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구조이다. 실제 현금흐름을 계산하면 감가상각비 15억원은 실제 지출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현금흐름은 +로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손익계산서 상에서 손해가 난다는 것은 투자 타당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날 수 없는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재무예측은 SMP를 113.6원과 REC를 70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SMP+REC가격이 최소한 20원 이상 높아져야 투자 수익성이 충분히 나오게 된다. 하지만, 전기 다소비 산업이 주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상황, 화력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가 증가되고 있고, 대통령이 전기료 인하를 지시한 상황에서 SMP가 상승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REC이 경우에는 법령개정으로 정부보유 REC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되어서 큰 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 되지만 크게 올라가지도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RPS제도는 시장경제를 이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장려한다는 취지는 좋았으나,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인해 그 장점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신재생에너지 계획이 발표되었으나 수익성이 확보되기 어렵고 저유가 상황이 계속 되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은 요원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 블로그에서 연재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재무 예측은 엑셀파일로도 만들것이며, 매회 진행내용만큼 추가된 파일을 공개할 예정이다.

파일공유는 마이크로소프트(www.microsoft.com) 에서 제공하는 원드라이브(www.onedrive.com) 을 통해서 수행할 것이며, 원드라이브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저장공간 서비스이며, 웹을 통해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등을 사용할 수 있게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번 내용의 엑셀파일은 재무예측-2.xlsx (http://1drv.ms/1BiQ8EA) 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위 링크를 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

엑셀파일 공유 화면
엑셀파일 공유 화면

빨간색 사각형으로 표시한 파일 이름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엑셀파일 공유-2
엑셀파일 공유-2

현재 파일 공유는 ‘보기’만 가능하기 때문에 웹에서 바로 수정이 불가능하다, 엑셀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경우에는 빨간 사각형을 눌러 파일을 다운받아 수정 및 작업이 가능하다.

사용하는 컴퓨터에 엑셀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에는 원드라이브에 가입(무료)하고 파일을 자신의 계정에 업로드하면 웹에서 수정 및 작업이 가능하다.

재무예측 – (1) 매출액 예측

이제 실제로 재무예측을 해보자. 재무예측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예측해 보는 역할이다.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로 구성된다.

항목 설명
재무상태표 과거에는 대차대조표 또는 BL이라고 불리던 것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과 부채를 나타낸 회계문서이다.
포괄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또는 PL이라고 불리던 것으로 수익과 수익이 발생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표시하여 손익 상황을 나타내는 회계문서이다.
자본변동표 자본금이 변동된 내역을 표시한 회계문서이다. 증자/감자,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 이익잉여금 등이 변동하였을 때 나타내는 회계문서이다.
현금흐름표 과거 CF라고 불리던 것으로 실제로 기업이 현금으로 거래한 내역을 정리한 회계문서이다. 손익계산서의 경우 감가상각비등 현금이 아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현금흐름만 나타낸 표이다.

실제 재무예측을 할 때에는 자본변동표를 작성할 필요는 거의 없다. 재무상태표의 경우에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필요한 문서이지만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앞으로 작성할 내용은 포괄손익계산서(PL)과 현금흐름표(CF)를 작성하고 분석하도록 한다.

기본사항

이번 재무예측에서는 10MWh급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대상으로 할 것이다.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1년에 333일 운전하여 약 8,000시간 운전하는 것을 예상한다. 발전소를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력은 한전의 전기를 사용할 수 없고, 발전된 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발전소를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력은 생산전력의 11%로 가정한다. 즉 실제 판매되는 전력량은 8.9MWh이다. 시설 및 토지 투자비는 300억원이며, 20년 감가상각을 하기로 한다.

SMP매출 예측

과거 포스트인 재무적검토 – (3)SMP수익 에서 예측한 SMP 단가는 113.6원/kw이다.

SMP수익 = SMP단가*시간당 판매전력량*운전시간

= 113.6원/kw*8,900kwh*8000h

= 80,88,320,000원

REC매출 예측

과거 포스트인 재무적검토 – (4) REC수익  에서 예측한 REC단가는 7만원/REC = 70원/kW 이다.

REC매출 = REC단가*시간당 판매전력량*운전시간

= 70원/kw*8,900kwh*8000h

= 4,984,000,000원

매출액 합계 = SMP매출 + REC매출

= 80,88,320,000원+4,984,000,000원

= 13,072,320,000원

엑셀파일 공유

이 블로그에서 연재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재무 예측은 엑셀파일로도 만들것이며, 매회 진행내용만큼 추가된 파일을 공개할 예정이다.

파일공유는 마이크로소프트(www.microsoft.com) 에서 제공하는 원드라이브(www.onedrive.com) 을 통해서 수행할 것이며, 원드라이브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저장공간 서비스이며, 웹을 통해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등을 사용할 수 있게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번 내용의 엑셀파일은 재무예측-1.xlsx (http://1drv.ms/16Rgyly) 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위 링크를 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

엑셀파일 공유 화면
엑셀파일 공유 화면

빨간색 사각형으로 표시한 파일 이름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엑셀파일 공유-2
엑셀파일 공유-2

현재 파일 공유는 ‘보기’만 가능하기 때문에 웹에서 바로 수정이 불가능하다, 엑셀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경우에는 빨간 사각형을 눌러 파일을 다운받아 수정 및 작업이 가능하다.

사용하는 컴퓨터에 엑셀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에는 원드라이브에 가입(무료)하고 파일을 자신의 계정에 업로드하면 웹에서 수정 및 작업이 가능하다.

신재생 발전사업 재무적 검토-(2): 비용

  1. 변동비용

지난 포스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발전사업에서 변동비용은 전력을 생산할 수록 늘어나는 비용을 말한다.

1) 연료비: 연료를 태워서 발전하는 방식에서는 연료비가 변동비용을 많이 차지한다. 국내에서 소각이 가능한 고체연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진 SRF(Solid Refuse Fuel: RDF, RPF, TDF 등 폐기물)와 Bio-SRF(폐지, 농업폐기물, 폐목재, 식물성잔재물, 초본류 폐기물 등) 등 2가지 연료만 사용이 가능하다(상세 사항은 추후 포스팅에서 다시 설명할 예정). SRF와 Bio-SRF는 단가가 높지는 않지만 육로를 통해 장거리 운송이 필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운송비가 많이 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향후 연료비는 운송비 포함하여 SRF: 100,000원/1톤, Bio-SRF: 70,000원/1톤으로 예상한다. 이 비용은 실제 시장 가격과 다를 수 있다. 연료 사용은 10MWh 발전소 기준으로 16톤/시간으로 가정한다.

2) 약품비: 바이오매스, 폐기물 발전은 연료를 소각하여 나온 열로 발전을 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환경 설비가 필요하다. 환경기준에 맞게 배출가스를 조정하는 환경 설비에는 일정한 양의 약품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약품으로는 석회석, 요소수, 중탄산나트륨, 활성탄 등이 사용된다. 10MWh급 발전소 운영을 기준으로 50,000원/시간의 비용으로 가정한다.

3) 용수비: 발전소에서는 발전을 위해 STG(Steam Turbine Generator: 증기 터빈 발전기)를 사용하는데 이 장치는 고온 고압의 스팀으로 터빈을 회전시키고 터빈에 연결된 발전기를 돌려 발전하는 방식이다. 이 때, 사용되는 고온 고압의 증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고 계속 보충해 주어야 한다. 또한 STG를 가동시킨 증기는 온도와 압력이 초기보다는 낮아졌지만 아직 증기 상태이므로 다시 물로 만들어야 다시 가열을 통해 고온고압의 증기로 만드는 효율이 높아진다. 증기를 물로 만드는 과정을 복수라고 하며 이때 증기를 물로 만드는 과정에서 냉각수를 사용하다. 용량이 큰 발전소의 경우에는 해수나 바닷물로 냉각을 시키지만,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냉각탑에서 물을 증발시켜 냉각 시킨다. 이 때 냉각용수는 증발되어 손실되기 때문에 계속 물을 보충해야 한다. 10MWh급 발전소 냉각탑 방식의 복수를 고려하여 65톤/시간의 용수를 사용하며, 용수는 공업용수 사용을 고려하여 500원/톤으로 가정한다.

4) 폐기물 처리비: 발전소의 폐기물은 연소 후 발생하는 재와 연료 선별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연성 폐기물이다. 폐기물은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환경설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나눌 수 있다. 소각로 폐기물은 6톤/시간 발생하며 처리 비용은 50,000원/톤으로 가정한다. 환경설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0.3톤/시간 발생하며 처리비용은 120,000원/톤으로 가정한다.

5) 폐수처리비: 발전소에서는 운전에 따른 폐수발생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발전설비 내외부 청소, 연료 적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상주인력 등을 처리하는 시설이 필요하며 5톤/시간, 500원/톤으로 가정한다.

  1. 고정비용

고정비용은 발전소의 발전량과 관계없이 들어가는 비용을 가리킨다. 즉, 매출액과 관계없이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고정비용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경영상 유리하다.

1) 전력비: 발전소에서 전기가 생산되면, 한전의 전기를 사용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현재 한전이 전력을 매입하는 비용에 비해서 판매하는 비용이 더 낮기 때문이다. 즉 한전이 1kWh에 190원을 주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을 매입해서 100원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발전소가 전력을 생산하면 한전의 전기사용을 불허한다. 하지만, 발전소를 처음 동작시키거나, 대정비 등을 하고 다시 동작시키려면 한전의 전력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연료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보조연료가 필요하다. LNG나 중유 등 SRF 나 Bio-SRF에 불을 붙이는데 필요한 연료비용과 전력비 등을 포함하여 100,000,000원/년으로 가정한다.

2) 보수유지비: SRF나 Bio-SRF는 가스나 중유 등 연료와는 다르게 불을 붙이는데 보조 연료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연료이다. 이 때문에 24시간 불을 끄지 않고 운전을 해야하며 1년에 특정한 기간을 정해 필요한 보수 및 일반수리를 한번에 처리한다. 이를 대정비 또는 오버홀 이라고 부르며 1년에 약 35일 정도를 소모한다. 이 때는 발전소 시설을 향후 1년간 안정적으로 동작하게 소모품을 교체하고 수리를 하는데 이 비용이 상당하다. 그 외 시설을 보수하고 유지하는 비용을 통괄하여 500,000,000원/년으로 가정한다.

3) 인건비: 발전소는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근무하는 인력도 24시간 발전소에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12시간 2교대로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최소한 3교대, 또는 4교대로 인원을 운영한다. 예를 들면 1팀이 12시간 근무하고, 2팀, 3팀이 근무하는 24시간동안 휴식하고 다시 12시간 근무하는 방식이다. 1개 팀에는 팀장을 포함하여 3~4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최소 운전 인력이 9~12명이며, 발전소장과 총무업무 등을 하는 일반직원, 수리 등을 위한 인력 등을 포함하면 약 15명~20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근무 인력에 필요한 인건비(급료+퇴직금+복리후생)는 800,000,000원/년 으로 가정한다.

4) 경비: 발전소를 운영하고,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제 경비는 100,000,000원/년으로 가정한다.

5) 보험료: 법적, 자발적으로 안전 등에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10,000,000원/년으로 가정한다.

6) 측정검사료: 법적 기준에 맞추어 여러가지 요소를 검사하고,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측정검사료는 30,000,000원/년으로 가정한다.

7)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투자비의 회계적인 처리를 위해서 투자비를 한번에 처리하지 않고 감가상각기간으로 나누어 투자된 것으로 처리한다. 발전소의 일반적인 감가상각 기간은 20년~30년 정도를 사용을 한다. 여기서는 감가상각기간을 20년으로 가정하고 매년 1,500,000,000원/년으로 가정한다.

위와 같이 주요한 비용에 대한 설명과 금액을 가정하였다. 앞으로 재무적 검토에서 비용은 위에서 가정한 금액을 바탕으로 적용할 것이다.

2. 국내 전력 수급 현황-(2)

2) SMP결정

SMP는 우리말로 계통한계가격 이라고 하며 System Marginal Price의 약자이다. 발전소에서 전력을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SMP의 결정은 매시간 발전하고 있는 국내 발전소 중 발전비용이 가장 비싼 발전소의 발전단가를 바탕으로 모든 전력 매입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전력 수요가 적을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 또는 유연탄 화력발전소만 발전하여 SMP가 낮게 책정되며, 전력수요가 많은 경우 LNG->유류 발전으로 발전소를 가동하게 되어 SMP는 높게 책정된다.

SMP방식은 국가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여러가지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가 필요한데 전력요금을 고정할 경우 연료비용이 비싼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을 기피할 수 있기 때문에 SMP방식으로 발전비용을 충분히 보상하여 여러 종류의 발전소 건설을 유도하고 있다.

2001년 이후 SMP결정 회수를 보면 2003년까지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충분했기 때문에 유연탄 발전소가 SMP가격으로 결정된 경우가 40%에 달하였으나, 2004년 이후 줄어들기 시작하여 2014년에는 유연탄발전은 거의 결정 되지 않았다. 오히려 단가가 가장 높은 유류 발전의 SMP결정회수가 20%에 달할 정도로 나타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국내의 모든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NG발전의 경우 2001년에는 50%이하였으나, 급격히 증가하여 2011년 이후 80~100%로 결정되고 있어, SMP를 결정하는 주요 발전연료가 LNG로 고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신규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 중으로 모두 준공될 경우 유연탄 발전의 SMP결정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MP결정비율
SMP결정비율

소스: 전력통계 정보 시스템(https://epsis.kpx.or.kr/)

3) REC 거래가격

REC는 Renewable Energy Certificate의 약자이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에서 사용되는 인증서이다. RPS제도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 대형발전사는 특정한 비율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해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과징금을 부여 받는 제도이다. 대형 발전사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모두 지을 수 없으므로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부여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를 거래소 또는 장기공급계약을 통해 매입하여 규정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RPS제도에서는 태양광 의무비율을 정하여 REC거래를 태양광REC와 비태양광REC로 나누어 거래하고 있으나 시장의 요구로 태양광REC시장과 비태양광REC시장이 통합될 예정이다.

태양광REC 거래동향
태양광REC 거래동향

소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 (https://rec.kpx.info)

REC거래 제도는 2012년 시험적으로 시작하여 2013년 본격적으로 거래를 하였는데, 태양광REC의 경우 1REC당 20만원 이상으로 거래되다 최근 10만원대로 가격이 많이 낮아졌다. 이유는 태양광 발전소가 많이 건설되어 태양광REC의 공급이 많으며, 의무비율을 채울 경우 비싼 태양광REC보다는 저렴한 비태양광REC를 주로 매입하기 때문에 제한된 시장에서 공급과다로 인한 가격하락이 발생하고 있다.

비태양광REC 거래동향
비태양광REC 거래동향

소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 (https://rec.kpx.info)

비태양광REC의 경우 2012년에는 4만원대에 거래되었으나, 2013년 말에는 24만원대로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최근 8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비태양광REC의 경우에는 연말에 가격이 상승하는 시즈널리티를 보여주는데 이는 RPS제도의 마감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연말에 RPS의무량을 채우려는 대형발전사의 수요가 급등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직 거래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시장의 움직임은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C거래동향
REC거래동향

소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 (https://rec.kpx.info)

위 그림은 REC거래가 시작된 이후 REC거래 가격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태양광REC의 거래가격은 비태양광REC에 비해 일반적으로 높게 생성되며, 단 연말에는 비태양광REC가 높아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REC거래의 특징을 보면 시즈널리티 뿐 아니라 비태양광REC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태양광REC와 비태양광REC 시장을 통합하여 공급을 증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은 전체적으로 하향안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장은 주로 태양광 시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그 이유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가장용이하며 자금지원 제도도 풍부하기 때문이다. 풍력, 바이오매스, 폐기물 등은 민원 등의 문제로 신규 건설이 어려운 상황이고 연료전지, 바이오 퓨얼 등은 아직 경제성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신규 발전소 건설을 막고 있다.

태양광 발전의 특징상 발전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정부는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ESS(Energy Storage System)을 결합할 경우 REC를 더 많이 주는 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ESS기술이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고 높은 투자비용을 요구하므로 풍력, 바이오매스, 폐기물 등 기술이 안정화 단계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제도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