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타당성분석/사업계획서 작성 4 – 관련 법규 검토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데 관련되는 법률이 많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등이 직접적으로 발전소 사업에 관련 된 법이다. 간접적이거나 일회성 관련 법령으로는 환경영향평가법, 가스사업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이다. 국내에서 발전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 관련 법률의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관련 법률 및 법규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잡하고 지루하여 관련 법을 조사하는 것을 게을리 할 경우 사업의 시행과 운영에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법률 개정에 대해서도 항상 확인이 필요하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과거 에너지 기본법을 통해 에너지 관련 법률의 기반을 잡았으나, 이명박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적극 추진하여 2010년 제정되었다. 법의 목적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조성,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발전 및 활용을 통해 국가 발전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 법은 과거 에너지기본법의 내용 중 에너지 계획 수립, 기술계발, 위원회 등의 내용을 가지고 왔으며, 상세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기본법으로는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국세기본법이 85조, 국토기본법이 30조로 되어 있는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64조로 구성됨) 에너지 관련 계획의 근거는 이 법이 가지고 있으며, 에너지 관련의 일체 행위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법이다.

 

2)    에너지(기본)법

에너지에 관련된 기본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에너지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으로 에너지 기본법에서 에너지법으로 지위가 바뀌었고 그에 따라 내용수정이 있었다. 예를 들면 국가 에너지 계획수립에 관한 내용은 녹색성장법으로 이동하고, 에너지법에는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관련 내용이 남았으며, 비상시 국가에너지 수급계획은 에너지법에 남게 되었다. 또한 에너지위원회는 존치되는 등 두 법 간에 혼란이 있으나, 두 법에 대한 고려는 모두 필요하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국가간 무역협정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분야에 대한 직접지원이 불가능하게 되고, 기술인력 양성, 기술발전, 연구시설 지원 등의 간접지원을 하기위한 법적근거를 위해 제정된 법으로 과거에는 공업 및 에너지 기반기술 조성에 관한 법률이었다.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등에 대한 지원제도, 각주체의 역할과 의무가 가 포함되어 있는 법이다.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 기본법을 거쳐,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법이 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의 기본법 역할을 한 법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다. 현재는 기본법이 있어 주요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주요 에너지의 수급안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등에 관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 발전사업 진행시에 참고하여야 하는 법이다. 대형 석탄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 LPG발전 등 수백 MWh 급 발전소 건설의 경우 사업의 규모상 건설업체를 보유한 기업에서 진행 되지만, 수십 MWh급 발전소의 경우에는 ESCO기업 이나 전문건설업체를 EPC로 이용하게 되므로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 회계법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 안정과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에 관한 법으로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관리 책임을 지며, 투자 계정과 융자계정으로 나누어 관리하며 투자계정은 과징금, 부과금, 가산금 등을 세입으로 하고 각종 사업, 사업의 출연 또는 보조 등의 세출 목적으로 사용한다. 융자계정은 융자금의 원리금 수입을 세입으로 하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융자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이 법에 근거하여 발전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법이다.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규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석탄액화연료유, 천연역청유, 유화 연료유 등 석유대체연료를 규정한다.

 

7)    전기사업법

전기사업에 대한 기본제도를 규정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건기사업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법이다.

발전/송전/배전/전기판매/구역전기사업자 에 대한 법률이 정해져 있다. 전기사업의 허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으며, 법에 따르면 2종류 이상의 법은 겸업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이 발전자회사를 분사하게 되었다. 단, 배전과 전기판매사업은 겸업이 가능하여 현재 한전은 송전, 배전, 전기판매 업을 영위하고 있다. 전기사업법은 전기의 공급과 품질규제를 하고 있으며, 전력수급 안정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전력시장에 대한 법도 포함하고 있어서 각 사업자의 전력판매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권을 가진 전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자원을 순환하여 이용하는 목적을 가진 법이다.

이 법의 주체는 다른 관련 법과 달리 환경부이며, 이 때문에 사업자에게 유리한 해석과 사업자에게 편의를 확보해주는 타 법과 달리 규제 및 제한이 강한 법률이다. 특히 SRF(구 RPF 등)나 Bio-SRF를 사용할 경우 큰 영향을 받는 법이므로 상세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 법 관련으로 위법행위를 하였을 때 사업자가 받는 타격이 매우 크므로 가장 중요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법이다.

 

9)    폐기물 관리법, 대기환경 보전법

역시 환경부가 관리하는 주요 법이며, 국내에서 어떤 사업을 영위하건 이 2개 법령의 제한을 피할 수가 없다. 특이한 것은 폐기물 관리법과 대기환경 보전법이 서로 반대되는 시각에서 제정된 법이다.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산업 및 생활 폐기물의 소각을 적극 권장하여 매립량을 줄이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대기환경 보전법은 소각에 따른 대기환경 오염을 보호하기 위해 가혹한 규정을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SRF와 Bio-SRF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 보전법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10)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법 중 하나가 환경영향평가법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기간도 최소한 1년을 잡아야 한다. (소규모의 경우에는 더 짧게도 가능하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공기가 늘어나서 사업자의 부담이 커지는 경우도 흔하게 일어나는 반면, 4대강 살리기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느슨하게 수행한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득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법이다. 법의 이름에서 보듯 촉진하기 위한 법이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제도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특히 발전차액 지원제도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석탄화력 발전이나 원자력발전과의 경제적 불균형을 교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발전 사업을 하기위해 필요한 몇가지 법을 확인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더 많은 법과 연관이 되어 있지만, 위에서 열거한 법은 반드시 숙지하고 이해하여 정부의 정책 방향을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2011년 순환정전 사태 이후 전력수급 계획이 전력 예비율 증가에 집중하였고, 석탄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 허가가 빠르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시기에는 발전사업 추진이 유리하며 인허가, 자금조달 등이 용이하여 사업 진행이 쉽다. 반면 최근(2016년)에는 증가된 발전소로 인하여 공급과잉 현상을 보이며 SMP하락으로 석탄화력과 원자력 발전을 제외한 발전사업자의 수익이 저하되고 있다. 이러 시기에는 신규 발전소의 인허가도 어려울 뿐 아니라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항상 시장 상황과 정부의 정책 변화를 주시하고 있어야 적절한 시점에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은 발전 산업도 다른 산업과 다를 바 없다.

발전소 타당성분석/사업계획서 작성 2 – 국내외 사례 분석

  1. 국내외 유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례

 

사업을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성공 사례이다. 성공사례가 없는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시켰던 과거는 이제 책이나 드라마에서나 만날 수 있는 사례이고, 현실 세계에서는 최소한 일본의 성공사례라도 있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다른 중요한 것은 국내의 성공사례가 있을 경우에 관련 인력을 구하기 쉽고, 운영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얻기 쉽다는 점도 있다. 국내에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거의 없다면 운영하기 위한 인력의 조달도 어려울 뿐 아니라 고장이나 오작동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생산업체가 해외에 있다면 1~2주 운영 못하는 상황이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태양광, 풍력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 사례는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기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례를 얻기가 어렵다. 다만, 몇 년전만 해도 특정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례는 해외에서만 얻었어야 했지만, 이제는 1~2군데라도 사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상황이 좋아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내외 유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례 작성 실제

 

  • 사업주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체가 어떠한 형태인지는 중요한 요소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문 회사인지, 대기업 자회사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회사를 운영하는 경험과 능력,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체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위치

기본 정보에는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내용으로 태양광, 풍력의 경우 지리적 특성이 중요하므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기타 신재생에너지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성, 주변 인구의 발전사업에 대한 호감도 등을 파악할 때 필요한 자료이다.

  • 시설 방식

신재생에너지원 별 특징이 있지만, 각 에너지원에서도 여러가지 방식이 존재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바이오매스나, 폐기물 발전은 소각로를 유동식으로 할지 스토커식으로 할지 등을 선택할 수 있고, 태양광은 패널의 특징, 풍력은 블레이드의 차이, 지열은 히트펌프의 구성 방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발전 시설의 구성 방식은 반드시 조사되어야 한다.

  • 발전능력

발전능력은 발전소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신재생에너지 원별로 발전용량에 따라 필요한 부지, 시설, 인원에 대한 대략적인 규모가 있다. 이를 가늠하고 비교하기 위해서는 발전 용량에 대한 정보 수집도 필수 요소이다.

  • 발전효율

과거에는 발전효율의 격차가 커서 중요한 정보였고, 외부로 유출하면 안되는 핵심 정보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술이 평준화 되어서 비슷한 효율을 가지고 있어서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과거 포스트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발전효율 1%는 수익성 1%개선과 동일한 것으로 효율 1%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국내 태양광 인버터 업체 중 한 곳은 경쟁사 대비 1~3%높은 효율과 낮은 가격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려는 회사가 있는데, 효율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안전회로와 보호회로를 생략해서 고장이 잦은 경우가 있다. 1년 가동일 200일 중에서 고장수리 기간이 2일이면 연수입이 1% 하락하는 것이니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다.

  • 총사업비

앞에서 열거한 정보를 종합하면 일반적인 총사업비를 예측할 수 있다. 만약 일반적인 총사업비와 차이가 크다면,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거나, 혹은 문제를 쉽게 처리했거나 하는 중요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런 경험은 최대한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 경제성 정보

매출, 고정비용, 변동비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런 정보는 대부분 대외비로 관리되는 것이라서 쉽게 알려주지 않는다. 이번 포스트에서 언급했듯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경우 정보 공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사무실 내에 비치해서 열람이 좀 불편하기는 해도 공개 비치를 하는 경우도 있다. 공공기관인 경우 정 급하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도 있다. 문제는 민간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오직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내는 수 밖에는 없다. 내 경험에 비추어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외진 곳에 위치하는 관계로 소장 및 직원들이 외로움을 잘 느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기 쉽고 이야기를 많이하면 이런 정보는 흘러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 기타 시설 특징

시설의 고장율 등의 정보, 진입 도로의 효율적 구성 등 실제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다. 특히 시설의 안정은 현장에서 직접 운영하는 담당자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반적인 발전소 건설업체는 운영에 관여하는 경우가 드물고, 운영을 하는 업체라고 해도 건설 담당자와 운영 담당자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내 굴지의 업체인 P사의 자회사가 국내에 몇 개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였는데 운영상 불편, 비효율성, 고장 등이 많아서 고생을 많이한 경우가 있다. 대기업이고 그룹사 내부에 독립 발전소, 공장내 발전소 등을 보유하고 있어서 프로젝트를 받았지만 실제적으로는 발전소 건설사는 발전소 운영에 대한 지식이 전무 하였기 때문에 벌어졌던 일이다.

 

위에서 서술한 8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외 사례를 정리하면 주요 내용은 파악이 된 것이다. 무슨일이나 그렇듯 이 8개 범주의 정보를 단순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깊게 이해를 하고 얼마나 자세한 조사를 하는지가 타당성 조사와 사업 계획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된다. 또한 향후 운영단계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비도 가능하다.

 

발전소 타당성분석/사업계획서 작성 – 1

발전소 건설 타당성 분석 보고서 또는 사업 계획서를 일반에서 접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민간영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관련자들만 접하고,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열람 신청을 하면 열람이 가능하나 직접 해당기관에 찾아가야 하고, 전산화가 안되어 있어서 인터넷 등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전산화 되기는 하였으나 검색이 안되거나, 링크가 깨진 경우도 많다.

다행스럽게도 서울에서는 국회 도서관에 공공기관 보고서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참고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어째든 발전 사업의 타당성 보고서와 사업계획서는 쉽게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타당성 보고서,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정리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발전소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타당성 분석 보고서, 또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가장 먼저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이다. 기초자료에 언급 되는 것은 행정구역, 지질특성, 지형, 기후, 도로, 상하수도, 주변인구 등을 전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장에서는 각 조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대략적인 예시를 하고자 한다. 단, 국내의 실제 지명을 예시로 할 경우 마치 실제 프로젝트가 진행 되는 것처럼 오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명확한 지명 및 데이터는 포함하지 않는다.

 

지점 및 부지현황 조사

  • 대상지역의 주소 및 위치를 포함한 기본 정보:

대상지역의 위치(행정동)과 면적을 명기하고 위성사진 또는 항공사진을 포함한다. 가능하면 지적도, 지형도 등을 표기한다. 이 정보는 아주 기본적인 정보이고 흔하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이지만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행정구역으로는 대략적인 위치를 알 수 있고, 투자 비용도 추정이 가능하다. 지적도와 지형도, 항공사진 역시 토목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예상이 가능하고 추가로 토지를 매입할 가능성이 있는지, 주변 민원 가능성이 있는지,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립가능성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형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토지 이용계획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서 사업 진행이 불가능 하거나, 굉장히 어렵게 각종 제한을 풀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사업 기간을 무한정 늘려 비용상승 및 자금조달 계획에 차질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본 정보는 최대한 상세하게 조사를 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 자연환경

대형 발전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자연환경도 중요하다. 암반은 어느 깊이에 존재하는지, 사업지의 풍향과 풍속, 강우량, 강설량, 평균 기온 등이 중요하다.

일반적인 타당성 분석 보고서나 사업 계획서의 경우 지형 및 지질학적 분석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정보는 암반층의 위치를 예측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과도하게 많은 내용이나 상세한 내용을 적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지혈과 지질 정보는 토목공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에 적합하다. 발전소는 수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설비가 있고, 진동이 있으며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토목공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암반층까지 파일을 박아서 단단한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토목공사에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하다. 이를 가늠하는 정보로 지형과 지질정보를 사용 할 수 있다. 또한 상수도가 확보되지 못할 경우 지하수를 활용하기 위한 정보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과거에는 이러한 지형, 지질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거나 천문학적 비용이 들었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이다.

 

  • 기상정보

기상정보는 온도, 강수량, 풍속, 습도, 일조시간 등의 정보이다. 기온의 경우에는 동파 방지 작업, 냉각효율 등의 이유에서 고려하여야 하며, 풍속의 경우에도 냉각효율, 배연 시스템(굴뚝 포함)을 정하기 위한 자료가 된다. 강수량, 습도, 일조시간 등도 발전 시설을 안전하게 배치하고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 사회환경

행정구역 위치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정보이다. 더 중요한 정보는 사업지 주변의 이구 분포가 중요하다. 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상주 인구가 일정 수준 있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자동화가 많이 되어 적은 인원으로 발전소 운영이 가능하지만, 어째든 일정 수준의 인구가 주변에 있는 것이 좋다. 또한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발전소 부근에 사택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인구가 어느정도 되어서 편의 시설이 있는 지역을 선호하므로 고려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민원 발생 가능성이다. 발전소 부지 부근에 인구가 많은 경우 민원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공사기간 및 운영기간에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발전소 부지에서 가까운 지역에는 적은 인구가 있는 것이 좋으며 수km 밖에 인구가 많은 것이 오히려 발전소 부지로 적합하다.

 

  • 부지 특성

부지의 특성은 발전소를 건설하기에 충분한 면적인 부지 인지를 확인하고, 유틸리티(전기, 상하수도 등)의 공급이 좋은지, 냉각수의 공급이 쉬운지, 도로망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기본 정보이며, 약 20페이지 정도를 기본 정보에 할당하게 된다. 발전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사업의 가장 기본인 만큼 이 정보가 중요하며, 사업 계획을 작성할 때 이미 고려되어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