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적검토 – (4) REC 수익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시장에 판매해서 얻어지는 수익 역시 신재생에너지발전소의 주요 수입원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REC가격에 대한 예측을 해본다.

REC가격 예측은 시장 변동성이 매우 크고 고려할 사항이 많아 내용이 길게 작성되었다.

1) RPS 및 REC에 대한 이해

REC는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에서 정해진 내용으로 RPS제도는 발전용량 5GW이상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는 일정 비율 이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도록 강제한 제도이다. 5G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회사는 2014년 14개이다.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엠피씨율촌전력, 평택에너지 서비스이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은 아래와 같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333호)

해당 연도 비 율(%)
2012 2.0
2013 2.5
2014 3.0
2015 3.0
2016 3.5
2017 4.0
2018 4.5
2019 5.0
2020 6.0
2021 7.0
2022 8.0
2023 9.0
2024 이후 10.0

이러한 14개 발전사가 직접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여 의무비율을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RPS제도에서는 공급의무자인 14개 회사가 타 신재생에너지발전소의 발전 실적인 REC를 매입하여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수행하지 않아도 규정에 맞출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 REC의 발급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급한다. 1 REC는 신재생에너지 1MWh 발전에 해당하며, 신재생에너지원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여 투자비용이 높거나,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장려하고 있다.

REC가중치는 아래와 같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164 호)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양광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0 100kW부터
0.7 3,000kW초과부터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0 3,000kW초과부터
1.5 유지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기타

신․재생에너지

0.25 IGCC, 부생가스
0.5 폐기물, 매립지가스
1.0 수력, 육상풍력, 바이오에너지, RDF 전소발전, 폐기물 가스화 발전, 조력(방조제 有)
1.5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이하)
2.0 연료전지, 조류
2.0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초과), 지열, 조력(방조제 無) 고정형
1.0~2.5 변동형
5.5 ESS설비(풍력설비 연계) ‘15년
5.0 ‘16년
4.5 ‘17년

예를 들면 일반부지(나대지)에 지어진 100kw미만 태양광 발전소가 10시간 이상 발전을 하여 총 1MWh를 발전했을 때, 발급되는 REC는 1.2REC가 발급 된다. 반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3MW급 이하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1MWh를 발전하였을 때 발급 되는 REC는 1.5가된다. 반면, 폐기물 연료인 RDF를 전소하여 발전하는 발전소가 1MWh를 발전하였을 경우에는 1REC가 발급되며, 해상 풍력이 ESS와 결합하여 2015년 까지 건설될 경우 1MWh 발전시 5.5REC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투자비용 및 기술 난이도에 따라 REC발급 가중치를 차등하여 투자비용이 높거나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신재생에너지에도 투자를 유도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발전과 특정 신재생에너지에 투자가 집중 되는 것을 방지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우드팰릿 혼소의 경우 우드팰릿 혼소 비율에 따라서 REC를 인정받는 방식이다. REC인정 비율은 낮지만 우드팰릿을 혼소하기 위한 시설 투자 비용이 적고, 안정적으로 REC를 확보할 수 있어 선호되고 있다.

현재 석탄화력발전소의 우드팰릿 혼소는 10%이하로 비율이 낮지만,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발전소 1기당 발전용량이 500MW 이상이고 24시간 운영되어 REC획득이 유리하여 우드팰릿 혼소를 통한 REC확보가 선호되고 있다. 이는 RPS제도와 REC가중치의 본래 의도인 신재생에너지 기술발전 등에 위반되는 등의 문제로 나타나게 되어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량의 바이오매스 혼소는 전체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량의 20~30%로 제한될 계획이다.

2) REC 거래가격 분석

2012년 시작된 RPS제도 운영은 REC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구축하였고, RPS 의무량 미달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실시하게 되었다. 2012년 시작된 시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태양광REC의 경우 23만원/REC에서 시작하여 16만원/REC를 유지하다, 2013년 10월부터 다시 20만원/REC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하였다. 2014년에 들어서는 가격이 계속 하락하여 2014년 10월에는 9만원/REC수준이 되었다.

비태양광 REC의 경우에는 4만원/REC 수준에서 꾸준히 가격이 상승하여 2013년 말 23만원 수준까지 상승하였다가 2014년에는 하락하여 8만원/REC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REC거래동향
REC거래동향(소스: https://rec.kpx.info)

REC가격 예측을 위해서는 이러한 거래특징이 나타난 이유를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2012년 RPS제도가 시작될 때 태양광발전의 기반이 충분치 못하다고 시장에 알려져 있었고, 정부정책도 태양광 REC의무량을 따로 배정했기 때문에 태양광 REC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 결과 REC거래시장 초기 태양광 REC가 매우 높게 나타나게 되었으며, 비태양광 REC는 공급이 충분하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거래가격이 낮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시장을 운영한 결과 실제 REC의 공급은 태양광은 시장의 예상보다 넉넉한 편이었고, 오히려 비태양광 REC의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특히 풍력발전소의 증가가 충분하지 못하였고, 폐기물 발전 등에서 발생하는 REC가 적었기 때문이다.

2013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2012년 RPS불이행 과징금의 윤곽이 잡히기 시작되었고, 한전 자회사를 중심으로 RPS 확보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REC거래가격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게 되었다. 결국 2013년 10~11월에 22만원/REC에 거래가 되었고, 비태양광 REC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에 24만원/REC수준까지 상승하였다.

2014년에 들어서면서 2013년 REC시장의 과열 현상에 대형발전사는 불만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정부는 정부보유 REC를 3만원대에 판매하였으며, 정부보유 REC매입 조건도 시장매입 실적에 따른 배분에서 정률배분으로 바뀌면서 대형발전사가 시장에서 고가로 REC를 매입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었다.

2014년 2/4분기부터 REC가격은 급격히 하락하였고 2014년 10월에는 태양광 REC는 9.1만원/REC, 비태양광 REC는 8.5만원/REC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REC시장의 운영기간이 짧아 향후 시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바뀔지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3) REC 수요측면 분석

REC 수요측면에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아직 RPS제도 의무 이행율에 미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리적 수요는 충분하지만, 시장에서 매입하는 단가의 마지노선은 얼마 인지를 예측해 보아야 한다.

2012년 2013년
총 의무량(REC) 6,420,279 10,896,557
총 이행량(REC) 4,154,227 7,324,861
이행률 64.7% 67.2%
총 불이행량(REC) 2,266,052 3,571,696
과징금 254억 498억
평균 거래가 3.2만원/REC 5.7만원/REC
REC당 과징금 11,208원/REC 13,942원/REC

(소스: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개최: 2014년 12월 8일 11시 보도)

2012년과 2013년 REC당 과징금은 REC당 1.1만원과 1.4만원에 불과할 뿐이다. 물론 총불이행량에는 이월량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불이행량은 줄어 들게 되어 REC당 과징금은 높아질 수 있으며, 한전 자회사의 경우 정부시책 불이행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원하는 REC당 10만원 이상으로 연평균 REC단가가 유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진다.

실제로 필자가 만나서 REC판매를 위해 협상했던 2014년 상반기에 한전 자회사는 장기계약 REC단가를 40~60원 수준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또한 한전 자회사가 2012년 내부 심의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투자 자료를 보면 REC단가를 50원으로 하여 수익성을 계산하고 있다.

이러한 실제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REC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4) REC 단가 상승요인 하락 요인

REC시장은 시장 역사가 짧아 변동성이 심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요소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정략적 분석이 매우 어렵다. 다만, REC가격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을 바탕으로 현재 시장가격과 수요측면의 한계가격을 바탕으로 예상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인다.

상세
상승 요인 –       석탁화력발전 용량의 큰 증가가 예상되어 수요 증가

–       원자력발전 용량의 큰 증가가 예상되어 수요 증가

–       대형 조력발전 및 해상풍력이 민원 등의 사유로 지연됨

–       폐기물 발전이 민원 등의 사유로 확장 어려움

–       바이오매스 혼소 발전 cap 적용

하락 요인 –       태양광 발전소 인허가의 큰 증가

–       발전소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RPS제도 약화(온배수 등)

–       육상 풍력 인허가 제한 완화

–       대형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추진 중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의지 약화

 5) REC장기 계약의 특징

일정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전기위원회의 전기사업자 인가를 통과한 이후부터 대형발전사는 장기REC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REC공급을 확보하고자 한다. 과거에는 자본금을 투자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REC를 확보하였으나, 대통령의 발전자회사 정상화 지침에 따라 최근에는 직접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자회사는 장기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REC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이 과정에서 특별한 형태의 계약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 장기 고정가 계약: 발전사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5년~15년까지 장기적으로 고정가액으로 일정량을 계약하는 방식이다. 발전사는 장기적으로 물량과 비용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한다. 반면 판매자 측에서는 시장 가격이 상승할 경우 헷지를 못하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다.
  • 변동가 계약: 장기계약을 일정 물량으로 체결하되 매년 일정비율로 매입단가를 상승시키거나, 전년도 평균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판매자와 매수자가 일정하게 만족할 수 있는 계약방식이다.
  • 고정매출 계약: REC의 가격을 SMP와 묶어서 계약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SMP+REC가격이 240원/kw이 되도록 계약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판매자는 SMP와 REC의 변동성을 모두 헷지 할 수 있어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매년 계약 갱신을 통해 SMP+REC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REC시장 초기에는 각 발전사간의 경쟁이 심하여 이러한 방식의 계약이 자주 나타났으나 최근 발전사의 시장내 파워가 강해지면서 실현되기 어려운 방식이다.

6) REC 단가 예측

이 블로그의 포스트에서는 REC단가는 7만원/REC로 계산할 생각이다. 현재 시장가격인 8만원 대와 발전사들이 원하는 장기계약 가격인 4~6만원대 를 적당히 절충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

실제 재무예측에서는 적절하게 조정하기를 바란다.

재무적검토 – (3) SMP 수익

1) 전력판매 수입: SMP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수입은 2개의 형태로 발생한다. 먼저 전력을 판매해서 얻어지는 전력판매 수입이 있다. 전력은 한전과 직접 판매계약을 맺거나, 전력거래소를 통해 한전에 판매하게 된다. 이때 판매하는 전력의 가격은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으로 결정된다.

SMP는 일반 발전기(원자력, 석탄화력 제외)의 운전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시간 운전하고 있는 발전기 중 변동비용이 가장 높은 변동비용으로 매입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가장 높은 변동비용으로 전력을 매입하여 발전연료의 집중을 방지하고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발전비용은 2014년 11월기준으로 원전(4.9원)<석탄(유연탄 39.9원)<LNG(140.1원)<중유(215.3원) 순으로 높아지며, 전력공급이 부족할 경우 LNG 발전소 또는 중유발전소를 가동시키게 되어 SMP가 높아지게 된다. 반면, 공급이 충분하여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이 주로 발전을 할 경우 SMP는 낮아지게 된다.

LNG발전소의  SMP결정 비율
LNG발전소의 SMP결정 비율(소스:https://epsis.kpx.or.kr/)

위 그림은 SMP결정 중 LNG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 2001년에는 50%이하로 LNG발전소가 SMP결정에 기여하였으나, 2011년 이후에는 최소비율이 70%를 넘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 현상은 전력공급이 수요를 충분히 따르지 못하여 LNG발전소를 많이 가동하였음을 보여준다.

SMP 시계열 추이
SMP 시계열 추이(소스:https://epsis.kpx.or.kr/)

위 SMP추이 그래프는 SMP가격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001년에는 SMP가 50원/kw 수준이었으나, 꾸준히 상승하여 2011년 하반기 이후에는 120원/kw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2014년 발전원가를 볼 때 LNG발전원가에 근접한 SMP는 SMP결정비율과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재무모델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SMP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이다. 이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 이다.

  • 전력 공급능력의 변화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등은 향후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가 증설되어 전력 공급능력이 증가하고, 전력 수요관리 정책을 강화하여(전력 사용 효율 증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LNG발전소의 가동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이에 따라 SMP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석탄화력 발전소는 신규로 건설 중인 곳이 있어 향후 2~3년 후에는 공급능력이 향상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주민과 지자체의 반대로 신규 건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으나, 이미 공사 중인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 역시 공급 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능력으로 볼 때 향후 공급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 같지 않은 상황으로 최근 SMP 평균 가격인 140원/kw 대 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LNG가격의 하락

SMP를 결정하는 요소 중 LNG발전소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SMP결정 비율로 보였다. LNG발전 단가는 LNG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최근 셰일가스의 경제성이 높아지면서 생산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LNG가스 가격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에도 LNG가격은 하향 안정화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보수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제기한 두 가지 이유, 공급능력 확대와 LNG가격의 하향안정으로 SMP는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SMP하락이 어느정도 일지를 예측하는 것이 문제로 남는다.

2013년 발표된 국내 연구자료(산업조직학회)에 따르면 SMP는 아래 표와 같이 변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SMP(원/kw) 133.6 122.9 113.6 108.5 106.3 98.1 87.6

실제 2014년 1월~10월 평균 SMP는 142.7원으로 2013년 예측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현재 LNG가격의 하락이 예상되어 이 연구결과의 예측을 적용하는 것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과거 SMP추이에서도 SMP결정비율이 약 70%수준일 때의 SMP 정도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2016년 1MWh 급 발전소를 1년에 8,000시간 운전할 경우 예상되는 SMP수입은

113.6원/kw*1,000kw*8,000시간=908,800,000원 이다.

SMP를 113원대에 예측하는 것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고려하는 사업자들에게는 과도하게 보수적인 예측으로 보일 수 있으나,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 발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140원대 SMP를 고려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만 110원대가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타당한 조건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재생 발전사업 재무적 검토-(2): 비용

  1. 변동비용

지난 포스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발전사업에서 변동비용은 전력을 생산할 수록 늘어나는 비용을 말한다.

1) 연료비: 연료를 태워서 발전하는 방식에서는 연료비가 변동비용을 많이 차지한다. 국내에서 소각이 가능한 고체연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진 SRF(Solid Refuse Fuel: RDF, RPF, TDF 등 폐기물)와 Bio-SRF(폐지, 농업폐기물, 폐목재, 식물성잔재물, 초본류 폐기물 등) 등 2가지 연료만 사용이 가능하다(상세 사항은 추후 포스팅에서 다시 설명할 예정). SRF와 Bio-SRF는 단가가 높지는 않지만 육로를 통해 장거리 운송이 필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운송비가 많이 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향후 연료비는 운송비 포함하여 SRF: 100,000원/1톤, Bio-SRF: 70,000원/1톤으로 예상한다. 이 비용은 실제 시장 가격과 다를 수 있다. 연료 사용은 10MWh 발전소 기준으로 16톤/시간으로 가정한다.

2) 약품비: 바이오매스, 폐기물 발전은 연료를 소각하여 나온 열로 발전을 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환경 설비가 필요하다. 환경기준에 맞게 배출가스를 조정하는 환경 설비에는 일정한 양의 약품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약품으로는 석회석, 요소수, 중탄산나트륨, 활성탄 등이 사용된다. 10MWh급 발전소 운영을 기준으로 50,000원/시간의 비용으로 가정한다.

3) 용수비: 발전소에서는 발전을 위해 STG(Steam Turbine Generator: 증기 터빈 발전기)를 사용하는데 이 장치는 고온 고압의 스팀으로 터빈을 회전시키고 터빈에 연결된 발전기를 돌려 발전하는 방식이다. 이 때, 사용되는 고온 고압의 증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고 계속 보충해 주어야 한다. 또한 STG를 가동시킨 증기는 온도와 압력이 초기보다는 낮아졌지만 아직 증기 상태이므로 다시 물로 만들어야 다시 가열을 통해 고온고압의 증기로 만드는 효율이 높아진다. 증기를 물로 만드는 과정을 복수라고 하며 이때 증기를 물로 만드는 과정에서 냉각수를 사용하다. 용량이 큰 발전소의 경우에는 해수나 바닷물로 냉각을 시키지만,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냉각탑에서 물을 증발시켜 냉각 시킨다. 이 때 냉각용수는 증발되어 손실되기 때문에 계속 물을 보충해야 한다. 10MWh급 발전소 냉각탑 방식의 복수를 고려하여 65톤/시간의 용수를 사용하며, 용수는 공업용수 사용을 고려하여 500원/톤으로 가정한다.

4) 폐기물 처리비: 발전소의 폐기물은 연소 후 발생하는 재와 연료 선별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연성 폐기물이다. 폐기물은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환경설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나눌 수 있다. 소각로 폐기물은 6톤/시간 발생하며 처리 비용은 50,000원/톤으로 가정한다. 환경설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0.3톤/시간 발생하며 처리비용은 120,000원/톤으로 가정한다.

5) 폐수처리비: 발전소에서는 운전에 따른 폐수발생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발전설비 내외부 청소, 연료 적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상주인력 등을 처리하는 시설이 필요하며 5톤/시간, 500원/톤으로 가정한다.

  1. 고정비용

고정비용은 발전소의 발전량과 관계없이 들어가는 비용을 가리킨다. 즉, 매출액과 관계없이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고정비용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경영상 유리하다.

1) 전력비: 발전소에서 전기가 생산되면, 한전의 전기를 사용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현재 한전이 전력을 매입하는 비용에 비해서 판매하는 비용이 더 낮기 때문이다. 즉 한전이 1kWh에 190원을 주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을 매입해서 100원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발전소가 전력을 생산하면 한전의 전기사용을 불허한다. 하지만, 발전소를 처음 동작시키거나, 대정비 등을 하고 다시 동작시키려면 한전의 전력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연료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보조연료가 필요하다. LNG나 중유 등 SRF 나 Bio-SRF에 불을 붙이는데 필요한 연료비용과 전력비 등을 포함하여 100,000,000원/년으로 가정한다.

2) 보수유지비: SRF나 Bio-SRF는 가스나 중유 등 연료와는 다르게 불을 붙이는데 보조 연료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연료이다. 이 때문에 24시간 불을 끄지 않고 운전을 해야하며 1년에 특정한 기간을 정해 필요한 보수 및 일반수리를 한번에 처리한다. 이를 대정비 또는 오버홀 이라고 부르며 1년에 약 35일 정도를 소모한다. 이 때는 발전소 시설을 향후 1년간 안정적으로 동작하게 소모품을 교체하고 수리를 하는데 이 비용이 상당하다. 그 외 시설을 보수하고 유지하는 비용을 통괄하여 500,000,000원/년으로 가정한다.

3) 인건비: 발전소는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근무하는 인력도 24시간 발전소에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12시간 2교대로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최소한 3교대, 또는 4교대로 인원을 운영한다. 예를 들면 1팀이 12시간 근무하고, 2팀, 3팀이 근무하는 24시간동안 휴식하고 다시 12시간 근무하는 방식이다. 1개 팀에는 팀장을 포함하여 3~4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최소 운전 인력이 9~12명이며, 발전소장과 총무업무 등을 하는 일반직원, 수리 등을 위한 인력 등을 포함하면 약 15명~20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근무 인력에 필요한 인건비(급료+퇴직금+복리후생)는 800,000,000원/년 으로 가정한다.

4) 경비: 발전소를 운영하고,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제 경비는 100,000,000원/년으로 가정한다.

5) 보험료: 법적, 자발적으로 안전 등에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10,000,000원/년으로 가정한다.

6) 측정검사료: 법적 기준에 맞추어 여러가지 요소를 검사하고,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측정검사료는 30,000,000원/년으로 가정한다.

7)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투자비의 회계적인 처리를 위해서 투자비를 한번에 처리하지 않고 감가상각기간으로 나누어 투자된 것으로 처리한다. 발전소의 일반적인 감가상각 기간은 20년~30년 정도를 사용을 한다. 여기서는 감가상각기간을 20년으로 가정하고 매년 1,500,000,000원/년으로 가정한다.

위와 같이 주요한 비용에 대한 설명과 금액을 가정하였다. 앞으로 재무적 검토에서 비용은 위에서 가정한 금액을 바탕으로 적용할 것이다.

신재생 발전 사업 재무적 검토-(1)

발전소를 운영에 따른 수입과 비용을 정리하여 재무적으로 발전소의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를 이해하여보자.

1) 수입과 지출

발전소의 매출은 2가지로 나뉘게 된다. 전력을 판매해서 얻어지는 SMP매출이 있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여 얻어지는 REC를 판매하여 얻어지는 매출이 있다.(지난 포스트: 국내 전력 수급상황-(2))

지출면에서 보면 크게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눌 수 있는데, 변동비는 제품을 생산하는 만큼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변동비라고 하며, 고정비는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양과 상관없이 집행되는 비용을 말한다. 발전소가 운영되려면 최소한 변동비 이상의 매출을 발생해야 하며,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해서는 변동비와 고정비의 합 이상의 매출을 발생해야 한다.

수익 = 수입 – 지출 = (SMP매출액+REC매출액)-(고정비+변동비)

구분

설명

변동비

제품 생산량의 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비용으로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비용이다.

-연료비, 부품비, 재료비, 잔업수당, 판매원 수수료 등

고정비

기업을 운영하는 동안 일정하게 소요되는 비용으로 생산량과 관계없이 발생

-급료, 지대, 감가상각비, 이자, 보험료, 수도광열비 등

2) 변동비와 고정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도 변동비와 고정비를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변동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은 태양광, 풍력 발전 등이 있으며, 변동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폐기물(SRF), 바이오매스(Bio-SRF) 발전 등이 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중 바이오매스/폐기물 발전을 기준으로 분석을 하도록 한다.

구분

항목

상세

변동비

연료비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연료비로 발전량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비용이다.

바이오매스(Bio-SRF), 폐기물(SRF) 등의 구입비

약품비

환경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투입하는 약품 비용으로 발전량에 비례

용수비

발전소에 필요한 냉각수를 상수/공업용수를 사용하거나 바닷물/강물 등으로 냉각을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폐기물 처리비

연료를 소각하고 남은 바닥재, 환경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재 등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

폐수 처리비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폐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
고정비

전력비

발전소 초기 운전 등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기본요금

보수유지비

발전소에 필요한 소모품 등 일정하게 교체해 주는 비용 및

대수선(오버홀) 비용 등

인건비

급료, 복지비, 퇴직금 등 생산인력에 필요한 비용

경비

기타 운영을 위한 경비

보험료

법정 보험, 추가 보험 등 보험에 필요한 비용

측정검사료

법정 검사 등을 위한 비용

감가상각비

투자비를 감가상각 기간 동안 상각하는 비용

이케아(IKEA)의 가격 정책에 대하여

음 아이키아의 가격정책이 생각보다 싸지 않아서 불만이 많은 것 같다.

후딱 한 번 보니, 대략 과거 국내에 유통되던 그레이 제품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이 책정 된 듯하다. 가구 완제품이 무관세 품목이고, 아이키아 제품이 대부분 플랫박스로 운송비용을 굉장히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좀 높은 가격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미국내 아이키아 가격과 비교하는 것이 어불성설이기는 하다.
미국 공산품이 한국보다 비싼게 뭐 얼마나 있겠는가…
가격대도 우리나라보다 먼저 들어온 일본, 대만, 중국 등과 그리 큰차이도 없는 것 같고..  몇년전 이기는 하지만 이 나라들 매장에 갔을 때도 미국에서 본 가격하고는 격차가 꽤 있었던 기억이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아이키아 가격이 그리 높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아이키아의 제품 중 상당수는 핑거조인트 집성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원목’ 제품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수 있는 재료이다. 물론 국내에서 집성목을 원목이라 부르는 것은 핑거조인트가 아닌 솔리드라는 판형 집성목을 주로 말하기는 한다. 그리고 합판을 많이 사용하는 것도 아이키아의 특징이고.

국내의 저가 제품인 파티클보드나 MDF보다는 고급재료이면서 ‘원목’ 그룹에 포함되는 솔리드 집성목 가구보다는 저가에 위치하는 것이 아이키아 가구 재료이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아이키아의 가격대는 적절한 가격대를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가구단지에 가서 가구점 주인과 씨름을 하면 아이키아 가격에 원목 가구를 살 수 있기는 하지만 이는 뛰어난 협상능력과 시간과 정신력이 필요하니… 그냥 정가에 적당한 가격에 살 수 있으니 이도 괜찮지 않은가?

디자인면에서 보면 아이키아의 디자인 스타일은 한국의 가구들과는 어울리지 않아서, 아파트에 이미 붙박이로 설치된 거실, 침실, 주방 가구들과 어울리게 하기가 쉽지 않다. 아이키아 특유의 시스템인 솔루션을 통(아이키아 매장에는 여러개의 방이 있고 그 방을 아이키아 제품으로 매칭 해놓은 것이 있다)으로 사서 집을 꾸미거나, 아이키아 제품으로 하나하나 직접 매칭을 할 것 요량이 아니라면, 아이키아 가구를 구입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이다.

대대적인 인터리어 공사를 하면서 솔루션을 통으로 사서 꾸미거나 직접 하나하나 매칭 할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리바트 이즈마인을 선택하라고 하고 싶다. 적절한 가격에 집안 가구들과 잘 어울리고 저렴하다. 또 옛날에 지어진 집 사이즈에도 잘 맞는다. 6자나 9자 짜리 방에 아이키아 넣으면 뜬금없는 공간도 생긴다..

마지막으로 책장에 대해서는 빌리 책장사서 1년후에 휘어진 책장을 보고 싶지 않으면 역시 이즈마인이니 하는 중저가 국내 브랜드에서 사는게 좋다. 빌리 책장은 우리나라 책보다 훨씬 가벼운 나라의 책을 꽂기에 좋은 책장이다.

RPS제도

RPS제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RPS제도)는 2012년 시험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여 2013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제도이다.

추진목적

500MWh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직접 발전을 하지 못할 경우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는 타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를 매입하여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량을 충족시킬 수 있다.

관련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약칭: 신재생에너지법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64호)

의무공급자

2014년 총 14개사: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엠피씨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연도별 의무 공급량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3)

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비율(%) 2.0 2.5 3.0 3.5 4.0 5.0 6.0 7.0 8.0 9.0 10.0
  •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 의무비율

 최근 2024년에 10% 비율에 달하는 것으로 규정 변경

과징금: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사유,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 과징금 부과

2013년 실적 과징금 644억원으로 결정

( http://www.koenerg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142 )

의무공급량의 미이행분에 대한 이행연기

공급의무량의 20% 이내에서 3년의 범위내에서 연기 허용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음

REC는 REC거래소를 이용하여 현물 거래를 하거나, 장기 공급계약을 맺어 공급계약을 할 수 있음

RPS공급 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발급대상 : ’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신청기한 : 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이내 신청

※ 기한 초과시 공급인증서는 설비확인서 접수일부터 발급(‘14년 6월 25일 이후 적용)

처리기한 : 설비확인 신청서 접수일 이후 1개월 이내

※ 신청접수는 ‘14년 1월 이후 온라인으로만 접수(신청주소 : rps.kemco.or.kr)

RPS제도의 최근 상황

최근 의무공급자(14개 발전사)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하여 RPS제도 10%도달 기한이 2022년에서 2024년으로 2년 연기 되었고, 발전소 온배수(응축기를 나온 온수) 활용에 REC를 발급하고, 태양광 REC와 비태양광 REC의 구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입법되어 있음.

RPS제도와 FIT제도

RPS제도는 FIT(Feed in Tariff:발전차액 보전 제도)를 대신하여 2012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FIT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해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수익성을 보전해주던 제도였으나, 정부에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부담이 커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정부의 직접 부담을 줄이고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는 명목으로 RPS제도를 시행하여 대형발전사들에게 의무공급량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게 REC를 발급하여 시장에서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정부에서 새로운 시장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가 수익성을 확보하도록 한 제도이다. 하지만, 시장에 충분한 REC가 공급되지 못하여 REC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을 불러 왔고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자들이 강한 반발을 하였다.

정부 REC 판매의 문제점

정부는 REC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2012년 이전 건설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는 FIT제도로 발전차액을 보전 받는 대신 REC의 소유권을 정부가 가진게 되며 이 양이 약 230만 REC에 달한다.

REC가격의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하자 대형발전사의 불만사항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에 정부는 정부보유 REC를 시장가격의 32%에 판매하여 대형발전사의 REC매수를 도와주었다. 또한 그 양이 시장거래량인 52만REC의 5배에 달해 REC거래 시장은 크게 왜곡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

시장 성립초기이고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REC가격의 안정을 위해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1/3에 해당하는 저가에 시장유통량의 5배에 달하는 대량으로 공급되어 대형발전사들이 정부보유 REC를 믿고 시장에서 구매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현재 REC시장은 매우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정부가 의도한 시장경제 방식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REC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REC 현물시장의 왜곡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2013년까지는 REC시장에서 REC를 구매한 실적에 따라 정부보유 REC를 배분하여 판매함으로 REC시장 활성화를 유도하였다면, 2014년에 발표 된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에는 REC를 현물시장 참여와 관계없이 배분할 예정이어서 공급의무자인 대형 발전사는 REC시장에 참여할 필요도가 낮아지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방식은 2014년 국정감사에서 크게 문제가 되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입법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 http://www.electimes.com/home/news/main/viewmain.jsp?news_uid=117786 )

2. 국내 전력 수급 현황-(2)

2) SMP결정

SMP는 우리말로 계통한계가격 이라고 하며 System Marginal Price의 약자이다. 발전소에서 전력을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SMP의 결정은 매시간 발전하고 있는 국내 발전소 중 발전비용이 가장 비싼 발전소의 발전단가를 바탕으로 모든 전력 매입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전력 수요가 적을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 또는 유연탄 화력발전소만 발전하여 SMP가 낮게 책정되며, 전력수요가 많은 경우 LNG->유류 발전으로 발전소를 가동하게 되어 SMP는 높게 책정된다.

SMP방식은 국가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여러가지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가 필요한데 전력요금을 고정할 경우 연료비용이 비싼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을 기피할 수 있기 때문에 SMP방식으로 발전비용을 충분히 보상하여 여러 종류의 발전소 건설을 유도하고 있다.

2001년 이후 SMP결정 회수를 보면 2003년까지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충분했기 때문에 유연탄 발전소가 SMP가격으로 결정된 경우가 40%에 달하였으나, 2004년 이후 줄어들기 시작하여 2014년에는 유연탄발전은 거의 결정 되지 않았다. 오히려 단가가 가장 높은 유류 발전의 SMP결정회수가 20%에 달할 정도로 나타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국내의 모든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NG발전의 경우 2001년에는 50%이하였으나, 급격히 증가하여 2011년 이후 80~100%로 결정되고 있어, SMP를 결정하는 주요 발전연료가 LNG로 고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신규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 중으로 모두 준공될 경우 유연탄 발전의 SMP결정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MP결정비율
SMP결정비율

소스: 전력통계 정보 시스템(https://epsis.kpx.or.kr/)

3) REC 거래가격

REC는 Renewable Energy Certificate의 약자이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에서 사용되는 인증서이다. RPS제도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 대형발전사는 특정한 비율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해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과징금을 부여 받는 제도이다. 대형 발전사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모두 지을 수 없으므로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부여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를 거래소 또는 장기공급계약을 통해 매입하여 규정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RPS제도에서는 태양광 의무비율을 정하여 REC거래를 태양광REC와 비태양광REC로 나누어 거래하고 있으나 시장의 요구로 태양광REC시장과 비태양광REC시장이 통합될 예정이다.

태양광REC 거래동향
태양광REC 거래동향

소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 (https://rec.kpx.info)

REC거래 제도는 2012년 시험적으로 시작하여 2013년 본격적으로 거래를 하였는데, 태양광REC의 경우 1REC당 20만원 이상으로 거래되다 최근 10만원대로 가격이 많이 낮아졌다. 이유는 태양광 발전소가 많이 건설되어 태양광REC의 공급이 많으며, 의무비율을 채울 경우 비싼 태양광REC보다는 저렴한 비태양광REC를 주로 매입하기 때문에 제한된 시장에서 공급과다로 인한 가격하락이 발생하고 있다.

비태양광REC 거래동향
비태양광REC 거래동향

소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 (https://rec.kpx.info)

비태양광REC의 경우 2012년에는 4만원대에 거래되었으나, 2013년 말에는 24만원대로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최근 8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비태양광REC의 경우에는 연말에 가격이 상승하는 시즈널리티를 보여주는데 이는 RPS제도의 마감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연말에 RPS의무량을 채우려는 대형발전사의 수요가 급등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직 거래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시장의 움직임은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C거래동향
REC거래동향

소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 (https://rec.kpx.info)

위 그림은 REC거래가 시작된 이후 REC거래 가격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태양광REC의 거래가격은 비태양광REC에 비해 일반적으로 높게 생성되며, 단 연말에는 비태양광REC가 높아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REC거래의 특징을 보면 시즈널리티 뿐 아니라 비태양광REC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태양광REC와 비태양광REC 시장을 통합하여 공급을 증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은 전체적으로 하향안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장은 주로 태양광 시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그 이유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가장용이하며 자금지원 제도도 풍부하기 때문이다. 풍력, 바이오매스, 폐기물 등은 민원 등의 문제로 신규 건설이 어려운 상황이고 연료전지, 바이오 퓨얼 등은 아직 경제성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신규 발전소 건설을 막고 있다.

태양광 발전의 특징상 발전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정부는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ESS(Energy Storage System)을 결합할 경우 REC를 더 많이 주는 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ESS기술이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고 높은 투자비용을 요구하므로 풍력, 바이오매스, 폐기물 등 기술이 안정화 단계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제도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왜 다시 기후변화가 중요한 안건이 되었나?

이코노미스트의 ‘Why climate change is back on the agenda’는 현재 UN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기후변화가 중요한 의제로 다시 부각되는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하였음

http://www.economist.com/blogs/economist-explains/2014/09/economist-explains-16

반기문 사무총장이 거리행진에 참여하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기후변화 홍보대사가 되는 등 적극적으로 기후변화를 의제화 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상황은 왜 일어났는가?

현재 지구 대기내 C02의 농도는 400ppm이 넘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으나,

쿄토의정서 체제 이후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움직임이 없어진 상황으로 특히 글로벌 경제 위기와 중국, 인도의 온실가스 감축 강제에 대한 저항이 강력하여 추진이 어려웠음.

내년 12월에는 파리에서 UNFCCC-Cop21이 열릴 예정인데, 미국의 참여 가능성이 높고, 중국도 협상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포스트 쿄토의정서 체제가 정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껏 증폭된 상황.

지난달 국내에서 있었던 기후변화 회의에서도 내년 파리에 대한 기대가 크며, 특히 파이낸싱쪽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임. 즉 기후변화 대응에서 파생되는 가치에 대한 금융투자 개념이 적극 도입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음.

독일도 GCF에 큰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고 뭔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됨

2. 국내 전력 수급 현황-(1)

  1. 국내 전력 수급 상황

1) 전력수급 현황

2007년 공급예비율이 10%이하로 떨어진 이후 2013년에는 5.5%수준으로 자칫하면 대정전(Black Out)발생위험이 있어 정부는 강력한 전력소비 대책을 시행하여 전력수요를 조정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1년 9월 15일 전력예비율이 0%에 근접하자 순환 정전을 실시하여 전력 예비율을 확보하였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3842.html ) 이후 공공기관 및 대형건물의 실내온도 강제 규정 등이 실시되기도 하였다. 정부는 제6차 전력수급 계획 및 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전력공급 능력을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전력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기저전력을 담당하는 석탄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을 신규로 건설하는 것이 국민정서상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어 계획 달성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국내전력수급현황
국내전력수급현황
소스: 전력통계 정보시스템(https://epsis.kpx.or.kr/)

2) 연료별 발전 비율

우리나라의 연료별 발전 비율은 2013년 기준으로 유연탄(석탄)이 37.5%로 가장 많으며, 원자력이 26.9%, 그 뒤를 복합화력(LNG위주) 발전이 24.1%를 담당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인 대체에너지 발전은 2%에 불과하며 도서지역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중유발전은 2.7%, 수력발전은 1.6%이다.

발전원별발전비율
발전원별발전비율
소스: 전력통계 정보시스템(https://epsis.kpx.or.kr/)

3) 연료별 발전단가

발전연료별 발전단가(2014년 1월~9월)을 보면 원자력발전이 4.8원/kWh로 가장 낮으며, 유연탄이 36원/kWh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이 두 연료는 낮은 단가와 발전소를 정지하고 기동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드는 연료이기 때문에 기저발전을 담당하여 24시간 발전을 계속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총 발전량의 64.4%를 담당하고 있다. 복합화력은 주로 LNG를 사용하여 2차례의 발전을 하는 방식으로 발전단가가 높은 반면 정지와 기동이 편리한 방식이기 때문에 기저발전 보다는 필요에 따라 수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용된다. 유류는 가장 비싼 연료이고 수요의 최첨두를 담당하여 발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근 예비율이 낮아지면서 복합화력발전 운전이 8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SMP결정 기준)

연료별발전단가
연료별발전단가
소스: 전력통계 정보시스템(https://epsis.kpx.or.kr/)

최근 대두되는 발전산업의 문제는 발전단가가 꾸준히 높아지는 것이다. 2001년 이후 LNG 발전단가는 2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유연탄 발전단가 역시 50%이상 상승하였다. 최근 세계경제 위축으로 연료수요가 줄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발전단가는 기본적으로 상승추세를 그리고 있다. 안정적인 발전단가를 유지하는 원자력발전의 경우에는 신규 발전소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적 경제적 비용과 수명이 다한 원자력 발전소를 매몰하는 비용을 포함하면 역시 발전 비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발전단가시계열
발전단가시계열
 소스: 전력통계 정보시스템(https://epsis.kpx.or.kr/)

지구 온난화는 왜 멈추었을까?

The Economist의 8월 23일 기사인 ‘Davy Jones’s heat locker’ (http://www.economist.com/news/science-and-technology/21613161-mystery-pause-global-warming-may-have-been-solved-answer-seems )에서는 왜 지구 온난화가 잠시 정지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주기에 간략하게 정리 한다.

먼저, 캐러비안의 해적으로 인해 유명하게 된 Devy Jones 는 일종의 전설로 유명한 해적인 Devy Jones는 악마와 계약하여 영생을 얻었으며, 데비 존스가 가진 흑요석 록커는 바다 깊은 곳에 있는데 바다에서 죽은 자의 영혼, 난파선의 보물은 모두 데비 존스의 록커에 보관된다는 전설이다.

The Economist의 기사에서는 최근 들어 지구 온난화가 늦어진 이유는 대양이 지구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심해에 저장을 하고 있고, 이 현상이 강력해진 2000년대 정도부터 지구 온난화 속도가 늦어졌다는 것이다. 이를 컴퓨터 모델링으로 밝혀낸 곳은 중국 칭다오에 있는 Chen Xianyao of the Ocean University of China으로 사이언스지에 연구내용을 발표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이론은 태평양이 더 크기 때문에 많은 열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고, 대형 엘리뇨 발생시에 기후변화가 급속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이번 연구는 오히려 대서양이 더 큰 에너지를 포함해서 큰 영향으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는 내용이다.

단기적인 결과를 보면서 지구 온난화는 실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구 온난화 현상을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며 장기적인 데이터를 볼 때 그 추세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가 정확하게 어떻게 일어날지를 예상을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없기에 더 심각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