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도 분석

기업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으므로 주요한 요소가 수익성에 주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방식을 민감도 분석이라고 한다. 발전소에서 중요한 요소는 수입에 영향을 주는 SMP와 REC가격, 비용에 영향을 주는 연료비이다. 이 3가지 요소가 발전소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확인해 보자.

발전소를 건설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다면 회사를 운영하고 나서도 은행 이자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이 확보되어야 한다. 즉, 영업이익 금액이 은행이자율 보다 높도록 하는 것이 더 좋겠지만, 계산을 한번 더 해야해서 혼돈을 줄 가능성이 높아서 최저 수익율을 기준으로 두고 계산해보기로 한다.

이 발전소의 최저수익률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매출의 6%이상을 영업이익으로 가져가는 것을 목표로 하여 계산한다. 본 프로젝트에서 가정한 기준 가격은 이미 음수(-) 상태이므로 민감도 분석은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최대 30%의 변화를 3%단위로 계산하여 본다.

민감도 분석결과는 ‘민감도분석’ 시트를 만들어서 결과를 저장하고 정리한다. 고급방법을 사용하면 자동화된 방식으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할 수 있지만, 이 포스팅은 엑셀 기술을 위한 포스팅이 아니므로 직접 계산하여 정리하는 방식으로 분석한다.

결과는 아래와 같다

변화

비율

0% 3% 6% 9% 12% 15% 18% 21% 24% 27% 30%
SMP의 변화 -4.6% -2.7% -0.9% 0.8% 2.5% 4.2% 5.8% 7.3% 8.8% 10.3% 11.7%
REC의 변화 -4.6% -3.5% -2.3% -1.2% -0.1% 0.9% 2.0% 3.0% 4.1% 5.0% 6.1%
연료비 변화 -4.6% -2.6% -0.5% 1.4% 3.5% 5.6% 7.6% 9.7% 11.7% 13.8% 15.8%

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SMP는 21% 상승시 영업이익률 6%이상이 가능하며, REC는 30% 상승, 연료비는 18%이상 하락시에 영업이익률 6%가 가능하다.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 결과를 그래프로 보면 더욱 확연하게 볼 수 있다. 기울기가 가장 급한 연료비가 영업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며, SMP가 2번째, REC가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엑셀의 기능 중 그래프에 추세선을 추가하고 수식을 표시하는 기능을 사용하면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으며, 이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의 수식을 보면 연료비 수식의 기울기가 0.0206으로 기울기가 가장 급하다는 것이 표시 된다.

민감도 추세선
민감도 추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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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블로그에서 연재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재무 예측은 엑셀파일로도 만들것이며, 매회 진행내용만큼 추가된 파일을 공개할 예정이다.

파일공유는 마이크로소프트(www.microsoft.com) 에서 제공하는 원드라이브(www.onedrive.com) 을 통해서 수행할 것이며, 원드라이브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저장공간 서비스이며, 웹을 통해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등을 사용할 수 있게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번 내용의 엑셀파일은 재무예측-5.xlsx () 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위 링크를 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

엑셀파일 공유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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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 사각형으로 표시한 파일 이름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엑셀파일 공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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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파일 공유는 ‘보기’만 가능하기 때문에 웹에서 바로 수정이 불가능하다, 엑셀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경우에는 빨간 사각형을 눌러 파일을 다운받아 수정 및 작업이 가능하다.

사용하는 컴퓨터에 엑셀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에는 원드라이브에 가입(무료)하고 파일을 자신의 계정에 업로드하면 웹에서 수정 및 작업이 가능하다.

재무예측-시계열 확장

지난 포스트에서는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여 보았다. 발전소의 경우 최소 20년에서 30년간 운영하는 시설이고 투자비가 높아 장기간에 걸쳐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발전소 운영 계획을 세울 때에는 장기간에 걸친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를 작성해야 한다. 실제로 발전소 설치를 위한 인허가인 전기사업자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간의 예측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를 시계열로 확장할 때는 물가인상률에 따른 수입과 비용의 증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감가상각과 금융비용의 종료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에는 1차년도의 재무모델을 작성한 것과 큰 차이가 없이 작성 가능하다.

1) 물가 상승률

매년 물가인상에 따라 인건비, 약품비 등이 상승하게 된다. 실제적으로는 모든 비용이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상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인 물가 상승은 고려하는 것이 좋다.

SMP의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의 영향을 직접 받는다고 보기가 어렵다. SMP는 그 당시의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요소로 일정 비율로 상승한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과 같이 유가하락기에는 LNG가격도 하락하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가격상승이 제한 될 수 있다. 단, 이 포스팅에서는 방법을 소개하는 목적에 맞추어 매년 1%씩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REC는 장기계약을 통해 고정가격으로 계약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때문에 상승률은 0%이다.

물가 상승률은 3%로 가정하였다. 물가 상승률은 연료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비용에 영향을 주도록 가정하였다.

SMP 상승률 1%
REC 상승률 0%
물가 상승률 3%

2) 원리금 상환

대상 프로젝트에서는 사업비의 50%인 150억원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조달하였으며, 이율은 3.5%, 상환기간은 10년으로 가정하였다. 자금 조달 시점은 0차년도에 조달하고, 원리금 상환은 1차년도부터 시작한다. 원리금상환은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가정하였다.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은 엑셀의 PMT함수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PMT(rate, nper, pv, [fv], [type])

Rate: 필수, 연간이율

Nper: 필수, 상환횟수

pv: 필수, 현재가(Present value) 대출금일 경우 음수(-)를 사용

fv: 선택, 미래가(Future value) 저금을 할 경우 원하는 목표액

Type: 선택, 0일 경우 기간의 마지막에 지급/적립, 1일 경우 기간 초에 지급/적립

150억원을 대출하여 3.5%의 이율로 10년간 원리금 균등상환을 할 경우 매년 상환하는 원리금은 18억원 정도가 된다. (pmt(0.035, 10,-15000000000))

3) 엑셀파일 – 기본사항 시트

22행부터 이번 포스팅에 사용된 내용을 표시하였다. SMP, REC, 물가 상승률의 정의하였고, 대출금 상환기간, 대출금액, 대출금리를 바탕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금액을 계산하였다.

재무모델 시계열 가정
재무모델 시계열 가정

4) 엑셀파일 – 변수 시트

25년치의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변수를 만들어서 계산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손익계산서 시트나 현금흐름표 시트에서 직접 계산하도록 수식을 만들 수 있지만, 각 셀에 포함된 수식이 복잡하고 길어지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발견하고 수정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이를 방지하고자 ‘변수’라는 시트를 만들어서 손익계산서나 현금흐름표에서는 간단한 사칙연산으로 계산되도록 하여 재무모델의 유지보수를 편리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

또한, 재무제표의 다른 요소인 FS와 법인세, 배당금 등을 계산하도록 할 때에는 반복 계산 기능을 통해서 재무모델을 동작시키는데 이 때 각 셀의 계산이 복잡할 경우 동작시간이 느려질 수 있어서 이를 방지하는 목적도 있다.

SMP, REC, 물가 상승률은 기본사항 시트에서 정의한 내용을 매년차 별로 계산하여 손익계산서나 현금흐름표에서 간단히 곱셈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리금 상환기간은 상환하는 연차는 1, 상환하지 않는 연차는 0으로 하였다. 이렇게 표시 할 경우 기본사항 시트에서 계산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단순히 곱하는 것으로도 원리금 상환을 구현할 수 있다.

감가상각기간 역시 감가상각하는 연차는 1, 감가상각하지 않는 연차는 0으로 하였다.

시계열-변수
시계열-변수

 5) 엑셀파일 – 손익계산서 시트

손익계산서는 1차년도 손익계산서와 큰 차이점은 없다. 다만, 수익과 비용에서 변수 시트에 있는 물가 인상률 등을 곱하여 물가인상을 고려한 것이 차이이다. 매출요소인 SMP는 연간 1%씩 증가를 하고 REC는 증가하지 않는 반면, 비용은 모두 3%씩 증가하기 때문에 연도가 지나갈수록 손실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연간 원리금상환 금액에서 원금 상환을 제하여 이자비용만 영업외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차이이다. 원금의 상환은 손익계산서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감가상각비가 그 역할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시계열-손익계산서
시계열-손익계산서

6) 엑셀파일 – 현금흐름표 시트

현금흐름표는 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 단, 감가상각비용은 현금 유출로 계산하지 않으며, 원리금 상환금액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 주면 된다. 예측을 깊게 하려면 더 많은 고려사항이 필요하겠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이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시계열-현금흐름표
시계열-현금흐름표

재무예측 결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 발전 사업은 수익을 내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사업으로 보인다. SMP와 RPS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현재의 제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증가하기 어려운 이유를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다. 다음 번 포스트에서는 이 재무예측을 바탕으로 사업성을 검토하는 방법을 하나씩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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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블로그에서 연재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재무 예측은 엑셀파일로도 만들것이며, 매회 진행내용만큼 추가된 파일을 공개할 예정이다.

파일공유는 마이크로소프트(www.microsoft.com) 에서 제공하는 원드라이브(www.onedrive.com) 을 통해서 수행할 것이며, 원드라이브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저장공간 서비스이며, 웹을 통해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등을 사용할 수 있게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번 내용의 엑셀파일은 재무예측-4.xlsx (http://1drv.ms/15kY3EZ) 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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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파일 공유 화면
엑셀파일 공유 화면

빨간색 사각형으로 표시한 파일 이름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엑셀파일 공유-2
엑셀파일 공유-2

현재 파일 공유는 ‘보기’만 가능하기 때문에 웹에서 바로 수정이 불가능하다, 엑셀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경우에는 빨간 사각형을 눌러 파일을 다운받아 수정 및 작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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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예측 – (1) 매출액 예측

이제 실제로 재무예측을 해보자. 재무예측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예측해 보는 역할이다.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로 구성된다.

항목 설명
재무상태표 과거에는 대차대조표 또는 BL이라고 불리던 것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과 부채를 나타낸 회계문서이다.
포괄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또는 PL이라고 불리던 것으로 수익과 수익이 발생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표시하여 손익 상황을 나타내는 회계문서이다.
자본변동표 자본금이 변동된 내역을 표시한 회계문서이다. 증자/감자,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 이익잉여금 등이 변동하였을 때 나타내는 회계문서이다.
현금흐름표 과거 CF라고 불리던 것으로 실제로 기업이 현금으로 거래한 내역을 정리한 회계문서이다. 손익계산서의 경우 감가상각비등 현금이 아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현금흐름만 나타낸 표이다.

실제 재무예측을 할 때에는 자본변동표를 작성할 필요는 거의 없다. 재무상태표의 경우에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필요한 문서이지만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앞으로 작성할 내용은 포괄손익계산서(PL)과 현금흐름표(CF)를 작성하고 분석하도록 한다.

기본사항

이번 재무예측에서는 10MWh급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대상으로 할 것이다.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1년에 333일 운전하여 약 8,000시간 운전하는 것을 예상한다. 발전소를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력은 한전의 전기를 사용할 수 없고, 발전된 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발전소를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력은 생산전력의 11%로 가정한다. 즉 실제 판매되는 전력량은 8.9MWh이다. 시설 및 토지 투자비는 300억원이며, 20년 감가상각을 하기로 한다.

SMP매출 예측

과거 포스트인 재무적검토 – (3)SMP수익 에서 예측한 SMP 단가는 113.6원/kw이다.

SMP수익 = SMP단가*시간당 판매전력량*운전시간

= 113.6원/kw*8,900kwh*8000h

= 80,88,320,000원

REC매출 예측

과거 포스트인 재무적검토 – (4) REC수익  에서 예측한 REC단가는 7만원/REC = 70원/kW 이다.

REC매출 = REC단가*시간당 판매전력량*운전시간

= 70원/kw*8,900kwh*8000h

= 4,984,000,000원

매출액 합계 = SMP매출 + REC매출

= 80,88,320,000원+4,984,000,000원

= 13,072,320,000원

엑셀파일 공유

이 블로그에서 연재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재무 예측은 엑셀파일로도 만들것이며, 매회 진행내용만큼 추가된 파일을 공개할 예정이다.

파일공유는 마이크로소프트(www.microsoft.com) 에서 제공하는 원드라이브(www.onedrive.com) 을 통해서 수행할 것이며, 원드라이브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저장공간 서비스이며, 웹을 통해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등을 사용할 수 있게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번 내용의 엑셀파일은 재무예측-1.xlsx (http://1drv.ms/16Rgyly) 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위 링크를 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

엑셀파일 공유 화면
엑셀파일 공유 화면

빨간색 사각형으로 표시한 파일 이름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엑셀파일 공유-2
엑셀파일 공유-2

현재 파일 공유는 ‘보기’만 가능하기 때문에 웹에서 바로 수정이 불가능하다, 엑셀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경우에는 빨간 사각형을 눌러 파일을 다운받아 수정 및 작업이 가능하다.

사용하는 컴퓨터에 엑셀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에는 원드라이브에 가입(무료)하고 파일을 자신의 계정에 업로드하면 웹에서 수정 및 작업이 가능하다.

재무적검토 – (4) REC 수익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시장에 판매해서 얻어지는 수익 역시 신재생에너지발전소의 주요 수입원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REC가격에 대한 예측을 해본다.

REC가격 예측은 시장 변동성이 매우 크고 고려할 사항이 많아 내용이 길게 작성되었다.

1) RPS 및 REC에 대한 이해

REC는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에서 정해진 내용으로 RPS제도는 발전용량 5GW이상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는 일정 비율 이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도록 강제한 제도이다. 5G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회사는 2014년 14개이다.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엠피씨율촌전력, 평택에너지 서비스이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은 아래와 같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333호)

해당 연도 비 율(%)
2012 2.0
2013 2.5
2014 3.0
2015 3.0
2016 3.5
2017 4.0
2018 4.5
2019 5.0
2020 6.0
2021 7.0
2022 8.0
2023 9.0
2024 이후 10.0

이러한 14개 발전사가 직접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여 의무비율을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RPS제도에서는 공급의무자인 14개 회사가 타 신재생에너지발전소의 발전 실적인 REC를 매입하여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수행하지 않아도 규정에 맞출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 REC의 발급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급한다. 1 REC는 신재생에너지 1MWh 발전에 해당하며, 신재생에너지원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여 투자비용이 높거나,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장려하고 있다.

REC가중치는 아래와 같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164 호)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양광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0 100kW부터
0.7 3,000kW초과부터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0 3,000kW초과부터
1.5 유지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기타

신․재생에너지

0.25 IGCC, 부생가스
0.5 폐기물, 매립지가스
1.0 수력, 육상풍력, 바이오에너지, RDF 전소발전, 폐기물 가스화 발전, 조력(방조제 有)
1.5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이하)
2.0 연료전지, 조류
2.0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초과), 지열, 조력(방조제 無) 고정형
1.0~2.5 변동형
5.5 ESS설비(풍력설비 연계) ‘15년
5.0 ‘16년
4.5 ‘17년

예를 들면 일반부지(나대지)에 지어진 100kw미만 태양광 발전소가 10시간 이상 발전을 하여 총 1MWh를 발전했을 때, 발급되는 REC는 1.2REC가 발급 된다. 반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3MW급 이하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1MWh를 발전하였을 때 발급 되는 REC는 1.5가된다. 반면, 폐기물 연료인 RDF를 전소하여 발전하는 발전소가 1MWh를 발전하였을 경우에는 1REC가 발급되며, 해상 풍력이 ESS와 결합하여 2015년 까지 건설될 경우 1MWh 발전시 5.5REC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투자비용 및 기술 난이도에 따라 REC발급 가중치를 차등하여 투자비용이 높거나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신재생에너지에도 투자를 유도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발전과 특정 신재생에너지에 투자가 집중 되는 것을 방지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우드팰릿 혼소의 경우 우드팰릿 혼소 비율에 따라서 REC를 인정받는 방식이다. REC인정 비율은 낮지만 우드팰릿을 혼소하기 위한 시설 투자 비용이 적고, 안정적으로 REC를 확보할 수 있어 선호되고 있다.

현재 석탄화력발전소의 우드팰릿 혼소는 10%이하로 비율이 낮지만,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발전소 1기당 발전용량이 500MW 이상이고 24시간 운영되어 REC획득이 유리하여 우드팰릿 혼소를 통한 REC확보가 선호되고 있다. 이는 RPS제도와 REC가중치의 본래 의도인 신재생에너지 기술발전 등에 위반되는 등의 문제로 나타나게 되어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량의 바이오매스 혼소는 전체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량의 20~30%로 제한될 계획이다.

2) REC 거래가격 분석

2012년 시작된 RPS제도 운영은 REC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구축하였고, RPS 의무량 미달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실시하게 되었다. 2012년 시작된 시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태양광REC의 경우 23만원/REC에서 시작하여 16만원/REC를 유지하다, 2013년 10월부터 다시 20만원/REC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하였다. 2014년에 들어서는 가격이 계속 하락하여 2014년 10월에는 9만원/REC수준이 되었다.

비태양광 REC의 경우에는 4만원/REC 수준에서 꾸준히 가격이 상승하여 2013년 말 23만원 수준까지 상승하였다가 2014년에는 하락하여 8만원/REC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REC거래동향
REC거래동향(소스: https://rec.kpx.info)

REC가격 예측을 위해서는 이러한 거래특징이 나타난 이유를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2012년 RPS제도가 시작될 때 태양광발전의 기반이 충분치 못하다고 시장에 알려져 있었고, 정부정책도 태양광 REC의무량을 따로 배정했기 때문에 태양광 REC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 결과 REC거래시장 초기 태양광 REC가 매우 높게 나타나게 되었으며, 비태양광 REC는 공급이 충분하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거래가격이 낮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시장을 운영한 결과 실제 REC의 공급은 태양광은 시장의 예상보다 넉넉한 편이었고, 오히려 비태양광 REC의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특히 풍력발전소의 증가가 충분하지 못하였고, 폐기물 발전 등에서 발생하는 REC가 적었기 때문이다.

2013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2012년 RPS불이행 과징금의 윤곽이 잡히기 시작되었고, 한전 자회사를 중심으로 RPS 확보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REC거래가격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게 되었다. 결국 2013년 10~11월에 22만원/REC에 거래가 되었고, 비태양광 REC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에 24만원/REC수준까지 상승하였다.

2014년에 들어서면서 2013년 REC시장의 과열 현상에 대형발전사는 불만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정부는 정부보유 REC를 3만원대에 판매하였으며, 정부보유 REC매입 조건도 시장매입 실적에 따른 배분에서 정률배분으로 바뀌면서 대형발전사가 시장에서 고가로 REC를 매입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었다.

2014년 2/4분기부터 REC가격은 급격히 하락하였고 2014년 10월에는 태양광 REC는 9.1만원/REC, 비태양광 REC는 8.5만원/REC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REC시장의 운영기간이 짧아 향후 시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바뀔지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3) REC 수요측면 분석

REC 수요측면에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아직 RPS제도 의무 이행율에 미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리적 수요는 충분하지만, 시장에서 매입하는 단가의 마지노선은 얼마 인지를 예측해 보아야 한다.

2012년 2013년
총 의무량(REC) 6,420,279 10,896,557
총 이행량(REC) 4,154,227 7,324,861
이행률 64.7% 67.2%
총 불이행량(REC) 2,266,052 3,571,696
과징금 254억 498억
평균 거래가 3.2만원/REC 5.7만원/REC
REC당 과징금 11,208원/REC 13,942원/REC

(소스: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개최: 2014년 12월 8일 11시 보도)

2012년과 2013년 REC당 과징금은 REC당 1.1만원과 1.4만원에 불과할 뿐이다. 물론 총불이행량에는 이월량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불이행량은 줄어 들게 되어 REC당 과징금은 높아질 수 있으며, 한전 자회사의 경우 정부시책 불이행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원하는 REC당 10만원 이상으로 연평균 REC단가가 유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진다.

실제로 필자가 만나서 REC판매를 위해 협상했던 2014년 상반기에 한전 자회사는 장기계약 REC단가를 40~60원 수준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또한 한전 자회사가 2012년 내부 심의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투자 자료를 보면 REC단가를 50원으로 하여 수익성을 계산하고 있다.

이러한 실제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REC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4) REC 단가 상승요인 하락 요인

REC시장은 시장 역사가 짧아 변동성이 심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요소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정략적 분석이 매우 어렵다. 다만, REC가격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을 바탕으로 현재 시장가격과 수요측면의 한계가격을 바탕으로 예상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인다.

상세
상승 요인 –       석탁화력발전 용량의 큰 증가가 예상되어 수요 증가

–       원자력발전 용량의 큰 증가가 예상되어 수요 증가

–       대형 조력발전 및 해상풍력이 민원 등의 사유로 지연됨

–       폐기물 발전이 민원 등의 사유로 확장 어려움

–       바이오매스 혼소 발전 cap 적용

하락 요인 –       태양광 발전소 인허가의 큰 증가

–       발전소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RPS제도 약화(온배수 등)

–       육상 풍력 인허가 제한 완화

–       대형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추진 중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의지 약화

 5) REC장기 계약의 특징

일정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전기위원회의 전기사업자 인가를 통과한 이후부터 대형발전사는 장기REC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REC공급을 확보하고자 한다. 과거에는 자본금을 투자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REC를 확보하였으나, 대통령의 발전자회사 정상화 지침에 따라 최근에는 직접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자회사는 장기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REC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이 과정에서 특별한 형태의 계약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 장기 고정가 계약: 발전사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5년~15년까지 장기적으로 고정가액으로 일정량을 계약하는 방식이다. 발전사는 장기적으로 물량과 비용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한다. 반면 판매자 측에서는 시장 가격이 상승할 경우 헷지를 못하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다.
  • 변동가 계약: 장기계약을 일정 물량으로 체결하되 매년 일정비율로 매입단가를 상승시키거나, 전년도 평균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판매자와 매수자가 일정하게 만족할 수 있는 계약방식이다.
  • 고정매출 계약: REC의 가격을 SMP와 묶어서 계약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SMP+REC가격이 240원/kw이 되도록 계약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판매자는 SMP와 REC의 변동성을 모두 헷지 할 수 있어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매년 계약 갱신을 통해 SMP+REC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REC시장 초기에는 각 발전사간의 경쟁이 심하여 이러한 방식의 계약이 자주 나타났으나 최근 발전사의 시장내 파워가 강해지면서 실현되기 어려운 방식이다.

6) REC 단가 예측

이 블로그의 포스트에서는 REC단가는 7만원/REC로 계산할 생각이다. 현재 시장가격인 8만원 대와 발전사들이 원하는 장기계약 가격인 4~6만원대 를 적당히 절충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

실제 재무예측에서는 적절하게 조정하기를 바란다.

재무적검토 – (3) SMP 수익

1) 전력판매 수입: SMP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수입은 2개의 형태로 발생한다. 먼저 전력을 판매해서 얻어지는 전력판매 수입이 있다. 전력은 한전과 직접 판매계약을 맺거나, 전력거래소를 통해 한전에 판매하게 된다. 이때 판매하는 전력의 가격은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으로 결정된다.

SMP는 일반 발전기(원자력, 석탄화력 제외)의 운전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시간 운전하고 있는 발전기 중 변동비용이 가장 높은 변동비용으로 매입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가장 높은 변동비용으로 전력을 매입하여 발전연료의 집중을 방지하고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발전비용은 2014년 11월기준으로 원전(4.9원)<석탄(유연탄 39.9원)<LNG(140.1원)<중유(215.3원) 순으로 높아지며, 전력공급이 부족할 경우 LNG 발전소 또는 중유발전소를 가동시키게 되어 SMP가 높아지게 된다. 반면, 공급이 충분하여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이 주로 발전을 할 경우 SMP는 낮아지게 된다.

LNG발전소의  SMP결정 비율
LNG발전소의 SMP결정 비율(소스:https://epsis.kpx.or.kr/)

위 그림은 SMP결정 중 LNG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 2001년에는 50%이하로 LNG발전소가 SMP결정에 기여하였으나, 2011년 이후에는 최소비율이 70%를 넘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 현상은 전력공급이 수요를 충분히 따르지 못하여 LNG발전소를 많이 가동하였음을 보여준다.

SMP 시계열 추이
SMP 시계열 추이(소스:https://epsis.kpx.or.kr/)

위 SMP추이 그래프는 SMP가격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001년에는 SMP가 50원/kw 수준이었으나, 꾸준히 상승하여 2011년 하반기 이후에는 120원/kw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2014년 발전원가를 볼 때 LNG발전원가에 근접한 SMP는 SMP결정비율과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재무모델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SMP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이다. 이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 이다.

  • 전력 공급능력의 변화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등은 향후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가 증설되어 전력 공급능력이 증가하고, 전력 수요관리 정책을 강화하여(전력 사용 효율 증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LNG발전소의 가동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이에 따라 SMP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석탄화력 발전소는 신규로 건설 중인 곳이 있어 향후 2~3년 후에는 공급능력이 향상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주민과 지자체의 반대로 신규 건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으나, 이미 공사 중인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 역시 공급 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능력으로 볼 때 향후 공급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 같지 않은 상황으로 최근 SMP 평균 가격인 140원/kw 대 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LNG가격의 하락

SMP를 결정하는 요소 중 LNG발전소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SMP결정 비율로 보였다. LNG발전 단가는 LNG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최근 셰일가스의 경제성이 높아지면서 생산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LNG가스 가격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에도 LNG가격은 하향 안정화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보수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제기한 두 가지 이유, 공급능력 확대와 LNG가격의 하향안정으로 SMP는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SMP하락이 어느정도 일지를 예측하는 것이 문제로 남는다.

2013년 발표된 국내 연구자료(산업조직학회)에 따르면 SMP는 아래 표와 같이 변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SMP(원/kw) 133.6 122.9 113.6 108.5 106.3 98.1 87.6

실제 2014년 1월~10월 평균 SMP는 142.7원으로 2013년 예측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현재 LNG가격의 하락이 예상되어 이 연구결과의 예측을 적용하는 것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과거 SMP추이에서도 SMP결정비율이 약 70%수준일 때의 SMP 정도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2016년 1MWh 급 발전소를 1년에 8,000시간 운전할 경우 예상되는 SMP수입은

113.6원/kw*1,000kw*8,000시간=908,800,000원 이다.

SMP를 113원대에 예측하는 것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고려하는 사업자들에게는 과도하게 보수적인 예측으로 보일 수 있으나,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 발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140원대 SMP를 고려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만 110원대가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타당한 조건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재생 발전 사업 재무적 검토-(1)

발전소를 운영에 따른 수입과 비용을 정리하여 재무적으로 발전소의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를 이해하여보자.

1) 수입과 지출

발전소의 매출은 2가지로 나뉘게 된다. 전력을 판매해서 얻어지는 SMP매출이 있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여 얻어지는 REC를 판매하여 얻어지는 매출이 있다.(지난 포스트: 국내 전력 수급상황-(2))

지출면에서 보면 크게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눌 수 있는데, 변동비는 제품을 생산하는 만큼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변동비라고 하며, 고정비는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양과 상관없이 집행되는 비용을 말한다. 발전소가 운영되려면 최소한 변동비 이상의 매출을 발생해야 하며,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해서는 변동비와 고정비의 합 이상의 매출을 발생해야 한다.

수익 = 수입 – 지출 = (SMP매출액+REC매출액)-(고정비+변동비)

구분

설명

변동비

제품 생산량의 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비용으로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비용이다.

-연료비, 부품비, 재료비, 잔업수당, 판매원 수수료 등

고정비

기업을 운영하는 동안 일정하게 소요되는 비용으로 생산량과 관계없이 발생

-급료, 지대, 감가상각비, 이자, 보험료, 수도광열비 등

2) 변동비와 고정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도 변동비와 고정비를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변동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은 태양광, 풍력 발전 등이 있으며, 변동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폐기물(SRF), 바이오매스(Bio-SRF) 발전 등이 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중 바이오매스/폐기물 발전을 기준으로 분석을 하도록 한다.

구분

항목

상세

변동비

연료비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연료비로 발전량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비용이다.

바이오매스(Bio-SRF), 폐기물(SRF) 등의 구입비

약품비

환경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투입하는 약품 비용으로 발전량에 비례

용수비

발전소에 필요한 냉각수를 상수/공업용수를 사용하거나 바닷물/강물 등으로 냉각을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폐기물 처리비

연료를 소각하고 남은 바닥재, 환경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재 등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

폐수 처리비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폐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
고정비

전력비

발전소 초기 운전 등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기본요금

보수유지비

발전소에 필요한 소모품 등 일정하게 교체해 주는 비용 및

대수선(오버홀) 비용 등

인건비

급료, 복지비, 퇴직금 등 생산인력에 필요한 비용

경비

기타 운영을 위한 경비

보험료

법정 보험, 추가 보험 등 보험에 필요한 비용

측정검사료

법정 검사 등을 위한 비용

감가상각비

투자비를 감가상각 기간 동안 상각하는 비용

RPS제도

RPS제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RPS제도)는 2012년 시험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여 2013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제도이다.

추진목적

500MWh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직접 발전을 하지 못할 경우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는 타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를 매입하여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량을 충족시킬 수 있다.

관련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약칭: 신재생에너지법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64호)

의무공급자

2014년 총 14개사: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엠피씨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연도별 의무 공급량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3)

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비율(%) 2.0 2.5 3.0 3.5 4.0 5.0 6.0 7.0 8.0 9.0 10.0
  •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 의무비율

 최근 2024년에 10% 비율에 달하는 것으로 규정 변경

과징금: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사유,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 과징금 부과

2013년 실적 과징금 644억원으로 결정

( http://www.koenerg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142 )

의무공급량의 미이행분에 대한 이행연기

공급의무량의 20% 이내에서 3년의 범위내에서 연기 허용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음

REC는 REC거래소를 이용하여 현물 거래를 하거나, 장기 공급계약을 맺어 공급계약을 할 수 있음

RPS공급 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발급대상 : ’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신청기한 : 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이내 신청

※ 기한 초과시 공급인증서는 설비확인서 접수일부터 발급(‘14년 6월 25일 이후 적용)

처리기한 : 설비확인 신청서 접수일 이후 1개월 이내

※ 신청접수는 ‘14년 1월 이후 온라인으로만 접수(신청주소 : rps.kemco.or.kr)

RPS제도의 최근 상황

최근 의무공급자(14개 발전사)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하여 RPS제도 10%도달 기한이 2022년에서 2024년으로 2년 연기 되었고, 발전소 온배수(응축기를 나온 온수) 활용에 REC를 발급하고, 태양광 REC와 비태양광 REC의 구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입법되어 있음.

RPS제도와 FIT제도

RPS제도는 FIT(Feed in Tariff:발전차액 보전 제도)를 대신하여 2012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FIT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해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수익성을 보전해주던 제도였으나, 정부에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부담이 커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정부의 직접 부담을 줄이고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는 명목으로 RPS제도를 시행하여 대형발전사들에게 의무공급량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게 REC를 발급하여 시장에서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정부에서 새로운 시장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가 수익성을 확보하도록 한 제도이다. 하지만, 시장에 충분한 REC가 공급되지 못하여 REC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을 불러 왔고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자들이 강한 반발을 하였다.

정부 REC 판매의 문제점

정부는 REC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2012년 이전 건설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는 FIT제도로 발전차액을 보전 받는 대신 REC의 소유권을 정부가 가진게 되며 이 양이 약 230만 REC에 달한다.

REC가격의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하자 대형발전사의 불만사항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에 정부는 정부보유 REC를 시장가격의 32%에 판매하여 대형발전사의 REC매수를 도와주었다. 또한 그 양이 시장거래량인 52만REC의 5배에 달해 REC거래 시장은 크게 왜곡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

시장 성립초기이고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REC가격의 안정을 위해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1/3에 해당하는 저가에 시장유통량의 5배에 달하는 대량으로 공급되어 대형발전사들이 정부보유 REC를 믿고 시장에서 구매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현재 REC시장은 매우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정부가 의도한 시장경제 방식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REC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REC 현물시장의 왜곡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2013년까지는 REC시장에서 REC를 구매한 실적에 따라 정부보유 REC를 배분하여 판매함으로 REC시장 활성화를 유도하였다면, 2014년에 발표 된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에는 REC를 현물시장 참여와 관계없이 배분할 예정이어서 공급의무자인 대형 발전사는 REC시장에 참여할 필요도가 낮아지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방식은 2014년 국정감사에서 크게 문제가 되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입법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 http://www.electimes.com/home/news/main/viewmain.jsp?news_uid=1177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