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적검토 – (4) REC 수익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시장에 판매해서 얻어지는 수익 역시 신재생에너지발전소의 주요 수입원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REC가격에 대한 예측을 해본다.

REC가격 예측은 시장 변동성이 매우 크고 고려할 사항이 많아 내용이 길게 작성되었다.

1) RPS 및 REC에 대한 이해

REC는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에서 정해진 내용으로 RPS제도는 발전용량 5GW이상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는 일정 비율 이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도록 강제한 제도이다. 5G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회사는 2014년 14개이다.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엠피씨율촌전력, 평택에너지 서비스이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은 아래와 같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333호)

해당 연도 비 율(%)
2012 2.0
2013 2.5
2014 3.0
2015 3.0
2016 3.5
2017 4.0
2018 4.5
2019 5.0
2020 6.0
2021 7.0
2022 8.0
2023 9.0
2024 이후 10.0

이러한 14개 발전사가 직접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여 의무비율을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RPS제도에서는 공급의무자인 14개 회사가 타 신재생에너지발전소의 발전 실적인 REC를 매입하여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수행하지 않아도 규정에 맞출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 REC의 발급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급한다. 1 REC는 신재생에너지 1MWh 발전에 해당하며, 신재생에너지원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여 투자비용이 높거나,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장려하고 있다.

REC가중치는 아래와 같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 164 호)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양광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0 100kW부터
0.7 3,000kW초과부터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0 3,000kW초과부터
1.5 유지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기타

신․재생에너지

0.25 IGCC, 부생가스
0.5 폐기물, 매립지가스
1.0 수력, 육상풍력, 바이오에너지, RDF 전소발전, 폐기물 가스화 발전, 조력(방조제 有)
1.5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이하)
2.0 연료전지, 조류
2.0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초과), 지열, 조력(방조제 無) 고정형
1.0~2.5 변동형
5.5 ESS설비(풍력설비 연계) ‘15년
5.0 ‘16년
4.5 ‘17년

예를 들면 일반부지(나대지)에 지어진 100kw미만 태양광 발전소가 10시간 이상 발전을 하여 총 1MWh를 발전했을 때, 발급되는 REC는 1.2REC가 발급 된다. 반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3MW급 이하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1MWh를 발전하였을 때 발급 되는 REC는 1.5가된다. 반면, 폐기물 연료인 RDF를 전소하여 발전하는 발전소가 1MWh를 발전하였을 경우에는 1REC가 발급되며, 해상 풍력이 ESS와 결합하여 2015년 까지 건설될 경우 1MWh 발전시 5.5REC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투자비용 및 기술 난이도에 따라 REC발급 가중치를 차등하여 투자비용이 높거나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신재생에너지에도 투자를 유도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발전과 특정 신재생에너지에 투자가 집중 되는 것을 방지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우드팰릿 혼소의 경우 우드팰릿 혼소 비율에 따라서 REC를 인정받는 방식이다. REC인정 비율은 낮지만 우드팰릿을 혼소하기 위한 시설 투자 비용이 적고, 안정적으로 REC를 확보할 수 있어 선호되고 있다.

현재 석탄화력발전소의 우드팰릿 혼소는 10%이하로 비율이 낮지만,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발전소 1기당 발전용량이 500MW 이상이고 24시간 운영되어 REC획득이 유리하여 우드팰릿 혼소를 통한 REC확보가 선호되고 있다. 이는 RPS제도와 REC가중치의 본래 의도인 신재생에너지 기술발전 등에 위반되는 등의 문제로 나타나게 되어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량의 바이오매스 혼소는 전체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량의 20~30%로 제한될 계획이다.

2) REC 거래가격 분석

2012년 시작된 RPS제도 운영은 REC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구축하였고, RPS 의무량 미달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실시하게 되었다. 2012년 시작된 시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태양광REC의 경우 23만원/REC에서 시작하여 16만원/REC를 유지하다, 2013년 10월부터 다시 20만원/REC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하였다. 2014년에 들어서는 가격이 계속 하락하여 2014년 10월에는 9만원/REC수준이 되었다.

비태양광 REC의 경우에는 4만원/REC 수준에서 꾸준히 가격이 상승하여 2013년 말 23만원 수준까지 상승하였다가 2014년에는 하락하여 8만원/REC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REC거래동향
REC거래동향(소스: https://rec.kpx.info)

REC가격 예측을 위해서는 이러한 거래특징이 나타난 이유를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2012년 RPS제도가 시작될 때 태양광발전의 기반이 충분치 못하다고 시장에 알려져 있었고, 정부정책도 태양광 REC의무량을 따로 배정했기 때문에 태양광 REC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 결과 REC거래시장 초기 태양광 REC가 매우 높게 나타나게 되었으며, 비태양광 REC는 공급이 충분하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거래가격이 낮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시장을 운영한 결과 실제 REC의 공급은 태양광은 시장의 예상보다 넉넉한 편이었고, 오히려 비태양광 REC의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특히 풍력발전소의 증가가 충분하지 못하였고, 폐기물 발전 등에서 발생하는 REC가 적었기 때문이다.

2013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2012년 RPS불이행 과징금의 윤곽이 잡히기 시작되었고, 한전 자회사를 중심으로 RPS 확보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REC거래가격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게 되었다. 결국 2013년 10~11월에 22만원/REC에 거래가 되었고, 비태양광 REC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에 24만원/REC수준까지 상승하였다.

2014년에 들어서면서 2013년 REC시장의 과열 현상에 대형발전사는 불만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정부는 정부보유 REC를 3만원대에 판매하였으며, 정부보유 REC매입 조건도 시장매입 실적에 따른 배분에서 정률배분으로 바뀌면서 대형발전사가 시장에서 고가로 REC를 매입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었다.

2014년 2/4분기부터 REC가격은 급격히 하락하였고 2014년 10월에는 태양광 REC는 9.1만원/REC, 비태양광 REC는 8.5만원/REC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REC시장의 운영기간이 짧아 향후 시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바뀔지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3) REC 수요측면 분석

REC 수요측면에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아직 RPS제도 의무 이행율에 미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리적 수요는 충분하지만, 시장에서 매입하는 단가의 마지노선은 얼마 인지를 예측해 보아야 한다.

2012년 2013년
총 의무량(REC) 6,420,279 10,896,557
총 이행량(REC) 4,154,227 7,324,861
이행률 64.7% 67.2%
총 불이행량(REC) 2,266,052 3,571,696
과징금 254억 498억
평균 거래가 3.2만원/REC 5.7만원/REC
REC당 과징금 11,208원/REC 13,942원/REC

(소스: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개최: 2014년 12월 8일 11시 보도)

2012년과 2013년 REC당 과징금은 REC당 1.1만원과 1.4만원에 불과할 뿐이다. 물론 총불이행량에는 이월량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불이행량은 줄어 들게 되어 REC당 과징금은 높아질 수 있으며, 한전 자회사의 경우 정부시책 불이행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원하는 REC당 10만원 이상으로 연평균 REC단가가 유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진다.

실제로 필자가 만나서 REC판매를 위해 협상했던 2014년 상반기에 한전 자회사는 장기계약 REC단가를 40~60원 수준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또한 한전 자회사가 2012년 내부 심의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투자 자료를 보면 REC단가를 50원으로 하여 수익성을 계산하고 있다.

이러한 실제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REC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4) REC 단가 상승요인 하락 요인

REC시장은 시장 역사가 짧아 변동성이 심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요소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정략적 분석이 매우 어렵다. 다만, REC가격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을 바탕으로 현재 시장가격과 수요측면의 한계가격을 바탕으로 예상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인다.

상세
상승 요인 –       석탁화력발전 용량의 큰 증가가 예상되어 수요 증가

–       원자력발전 용량의 큰 증가가 예상되어 수요 증가

–       대형 조력발전 및 해상풍력이 민원 등의 사유로 지연됨

–       폐기물 발전이 민원 등의 사유로 확장 어려움

–       바이오매스 혼소 발전 cap 적용

하락 요인 –       태양광 발전소 인허가의 큰 증가

–       발전소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RPS제도 약화(온배수 등)

–       육상 풍력 인허가 제한 완화

–       대형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추진 중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의지 약화

 5) REC장기 계약의 특징

일정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전기위원회의 전기사업자 인가를 통과한 이후부터 대형발전사는 장기REC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REC공급을 확보하고자 한다. 과거에는 자본금을 투자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REC를 확보하였으나, 대통령의 발전자회사 정상화 지침에 따라 최근에는 직접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자회사는 장기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REC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이 과정에서 특별한 형태의 계약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 장기 고정가 계약: 발전사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5년~15년까지 장기적으로 고정가액으로 일정량을 계약하는 방식이다. 발전사는 장기적으로 물량과 비용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한다. 반면 판매자 측에서는 시장 가격이 상승할 경우 헷지를 못하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다.
  • 변동가 계약: 장기계약을 일정 물량으로 체결하되 매년 일정비율로 매입단가를 상승시키거나, 전년도 평균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판매자와 매수자가 일정하게 만족할 수 있는 계약방식이다.
  • 고정매출 계약: REC의 가격을 SMP와 묶어서 계약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SMP+REC가격이 240원/kw이 되도록 계약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판매자는 SMP와 REC의 변동성을 모두 헷지 할 수 있어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매년 계약 갱신을 통해 SMP+REC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REC시장 초기에는 각 발전사간의 경쟁이 심하여 이러한 방식의 계약이 자주 나타났으나 최근 발전사의 시장내 파워가 강해지면서 실현되기 어려운 방식이다.

6) REC 단가 예측

이 블로그의 포스트에서는 REC단가는 7만원/REC로 계산할 생각이다. 현재 시장가격인 8만원 대와 발전사들이 원하는 장기계약 가격인 4~6만원대 를 적당히 절충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

실제 재무예측에서는 적절하게 조정하기를 바란다.

RPS제도

RPS제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RPS제도)는 2012년 시험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여 2013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제도이다.

추진목적

500MWh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직접 발전을 하지 못할 경우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는 타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를 매입하여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량을 충족시킬 수 있다.

관련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약칭: 신재생에너지법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64호)

의무공급자

2014년 총 14개사: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엠피씨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연도별 의무 공급량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3)

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비율(%) 2.0 2.5 3.0 3.5 4.0 5.0 6.0 7.0 8.0 9.0 10.0
  •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 의무비율

 최근 2024년에 10% 비율에 달하는 것으로 규정 변경

과징금: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사유,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 과징금 부과

2013년 실적 과징금 644억원으로 결정

( http://www.koenerg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142 )

의무공급량의 미이행분에 대한 이행연기

공급의무량의 20% 이내에서 3년의 범위내에서 연기 허용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음

REC는 REC거래소를 이용하여 현물 거래를 하거나, 장기 공급계약을 맺어 공급계약을 할 수 있음

RPS공급 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발급대상 : ’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신청기한 : 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이내 신청

※ 기한 초과시 공급인증서는 설비확인서 접수일부터 발급(‘14년 6월 25일 이후 적용)

처리기한 : 설비확인 신청서 접수일 이후 1개월 이내

※ 신청접수는 ‘14년 1월 이후 온라인으로만 접수(신청주소 : rps.kemco.or.kr)

RPS제도의 최근 상황

최근 의무공급자(14개 발전사)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하여 RPS제도 10%도달 기한이 2022년에서 2024년으로 2년 연기 되었고, 발전소 온배수(응축기를 나온 온수) 활용에 REC를 발급하고, 태양광 REC와 비태양광 REC의 구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입법되어 있음.

RPS제도와 FIT제도

RPS제도는 FIT(Feed in Tariff:발전차액 보전 제도)를 대신하여 2012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FIT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해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수익성을 보전해주던 제도였으나, 정부에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부담이 커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정부의 직접 부담을 줄이고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는 명목으로 RPS제도를 시행하여 대형발전사들에게 의무공급량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게 REC를 발급하여 시장에서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정부에서 새로운 시장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가 수익성을 확보하도록 한 제도이다. 하지만, 시장에 충분한 REC가 공급되지 못하여 REC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을 불러 왔고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자들이 강한 반발을 하였다.

정부 REC 판매의 문제점

정부는 REC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2012년 이전 건설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는 FIT제도로 발전차액을 보전 받는 대신 REC의 소유권을 정부가 가진게 되며 이 양이 약 230만 REC에 달한다.

REC가격의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하자 대형발전사의 불만사항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에 정부는 정부보유 REC를 시장가격의 32%에 판매하여 대형발전사의 REC매수를 도와주었다. 또한 그 양이 시장거래량인 52만REC의 5배에 달해 REC거래 시장은 크게 왜곡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

시장 성립초기이고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REC가격의 안정을 위해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1/3에 해당하는 저가에 시장유통량의 5배에 달하는 대량으로 공급되어 대형발전사들이 정부보유 REC를 믿고 시장에서 구매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현재 REC시장은 매우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정부가 의도한 시장경제 방식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REC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REC 현물시장의 왜곡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2013년까지는 REC시장에서 REC를 구매한 실적에 따라 정부보유 REC를 배분하여 판매함으로 REC시장 활성화를 유도하였다면, 2014년에 발표 된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에는 REC를 현물시장 참여와 관계없이 배분할 예정이어서 공급의무자인 대형 발전사는 REC시장에 참여할 필요도가 낮아지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방식은 2014년 국정감사에서 크게 문제가 되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입법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 http://www.electimes.com/home/news/main/viewmain.jsp?news_uid=1177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