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제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RPS제도)는 2012년 시험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여 2013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제도이다.
추진목적
500MWh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직접 발전을 하지 못할 경우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는 타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를 매입하여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량을 충족시킬 수 있다.
관련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약칭: 신재생에너지법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64호)
의무공급자
2014년 총 14개사: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엠피씨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연도별 의무 공급량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3)
| 연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이후 |
| 비율(%) | 2.0 | 2.5 | 3.0 | 3.5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 의무비율
최근 2024년에 10% 비율에 달하는 것으로 규정 변경
과징금: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사유,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 과징금 부과
2013년 실적 과징금 644억원으로 결정
( http://www.koenerg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142 )
의무공급량의 미이행분에 대한 이행연기
공급의무량의 20% 이내에서 3년의 범위내에서 연기 허용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음
REC는 REC거래소를 이용하여 현물 거래를 하거나, 장기 공급계약을 맺어 공급계약을 할 수 있음
RPS공급 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발급대상 : ’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신청기한 : 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이내 신청
※ 기한 초과시 공급인증서는 설비확인서 접수일부터 발급(‘14년 6월 25일 이후 적용)
처리기한 : 설비확인 신청서 접수일 이후 1개월 이내
※ 신청접수는 ‘14년 1월 이후 온라인으로만 접수(신청주소 : rps.kemco.or.kr)
RPS제도의 최근 상황
최근 의무공급자(14개 발전사)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하여 RPS제도 10%도달 기한이 2022년에서 2024년으로 2년 연기 되었고, 발전소 온배수(응축기를 나온 온수) 활용에 REC를 발급하고, 태양광 REC와 비태양광 REC의 구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입법되어 있음.
RPS제도와 FIT제도
RPS제도는 FIT(Feed in Tariff:발전차액 보전 제도)를 대신하여 2012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FIT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해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수익성을 보전해주던 제도였으나, 정부에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부담이 커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정부의 직접 부담을 줄이고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는 명목으로 RPS제도를 시행하여 대형발전사들에게 의무공급량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게 REC를 발급하여 시장에서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정부에서 새로운 시장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가 수익성을 확보하도록 한 제도이다. 하지만, 시장에 충분한 REC가 공급되지 못하여 REC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을 불러 왔고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자들이 강한 반발을 하였다.
정부 REC 판매의 문제점
정부는 REC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2012년 이전 건설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는 FIT제도로 발전차액을 보전 받는 대신 REC의 소유권을 정부가 가진게 되며 이 양이 약 230만 REC에 달한다.
REC가격의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하자 대형발전사의 불만사항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에 정부는 정부보유 REC를 시장가격의 32%에 판매하여 대형발전사의 REC매수를 도와주었다. 또한 그 양이 시장거래량인 52만REC의 5배에 달해 REC거래 시장은 크게 왜곡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
시장 성립초기이고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REC가격의 안정을 위해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1/3에 해당하는 저가에 시장유통량의 5배에 달하는 대량으로 공급되어 대형발전사들이 정부보유 REC를 믿고 시장에서 구매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현재 REC시장은 매우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정부가 의도한 시장경제 방식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REC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REC 현물시장의 왜곡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2013년까지는 REC시장에서 REC를 구매한 실적에 따라 정부보유 REC를 배분하여 판매함으로 REC시장 활성화를 유도하였다면, 2014년에 발표 된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에는 REC를 현물시장 참여와 관계없이 배분할 예정이어서 공급의무자인 대형 발전사는 REC시장에 참여할 필요도가 낮아지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방식은 2014년 국정감사에서 크게 문제가 되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입법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 http://www.electimes.com/home/news/main/viewmain.jsp?news_uid=1177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