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발전 사업 재무적 검토-(1)

발전소를 운영에 따른 수입과 비용을 정리하여 재무적으로 발전소의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를 이해하여보자.

1) 수입과 지출

발전소의 매출은 2가지로 나뉘게 된다. 전력을 판매해서 얻어지는 SMP매출이 있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여 얻어지는 REC를 판매하여 얻어지는 매출이 있다.(지난 포스트: 국내 전력 수급상황-(2))

지출면에서 보면 크게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눌 수 있는데, 변동비는 제품을 생산하는 만큼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변동비라고 하며, 고정비는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양과 상관없이 집행되는 비용을 말한다. 발전소가 운영되려면 최소한 변동비 이상의 매출을 발생해야 하며,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해서는 변동비와 고정비의 합 이상의 매출을 발생해야 한다.

수익 = 수입 – 지출 = (SMP매출액+REC매출액)-(고정비+변동비)

구분

설명

변동비

제품 생산량의 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비용으로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비용이다.

-연료비, 부품비, 재료비, 잔업수당, 판매원 수수료 등

고정비

기업을 운영하는 동안 일정하게 소요되는 비용으로 생산량과 관계없이 발생

-급료, 지대, 감가상각비, 이자, 보험료, 수도광열비 등

2) 변동비와 고정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도 변동비와 고정비를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변동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은 태양광, 풍력 발전 등이 있으며, 변동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폐기물(SRF), 바이오매스(Bio-SRF) 발전 등이 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중 바이오매스/폐기물 발전을 기준으로 분석을 하도록 한다.

구분

항목

상세

변동비

연료비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연료비로 발전량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비용이다.

바이오매스(Bio-SRF), 폐기물(SRF) 등의 구입비

약품비

환경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투입하는 약품 비용으로 발전량에 비례

용수비

발전소에 필요한 냉각수를 상수/공업용수를 사용하거나 바닷물/강물 등으로 냉각을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폐기물 처리비

연료를 소각하고 남은 바닥재, 환경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재 등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

폐수 처리비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폐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
고정비

전력비

발전소 초기 운전 등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기본요금

보수유지비

발전소에 필요한 소모품 등 일정하게 교체해 주는 비용 및

대수선(오버홀) 비용 등

인건비

급료, 복지비, 퇴직금 등 생산인력에 필요한 비용

경비

기타 운영을 위한 경비

보험료

법정 보험, 추가 보험 등 보험에 필요한 비용

측정검사료

법정 검사 등을 위한 비용

감가상각비

투자비를 감가상각 기간 동안 상각하는 비용

RPS제도

RPS제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RPS제도)는 2012년 시험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여 2013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제도이다.

추진목적

500MWh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직접 발전을 하지 못할 경우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하는 타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를 매입하여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량을 충족시킬 수 있다.

관련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약칭: 신재생에너지법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64호)

의무공급자

2014년 총 14개사: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엠피씨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연도별 의무 공급량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3)

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비율(%) 2.0 2.5 3.0 3.5 4.0 5.0 6.0 7.0 8.0 9.0 10.0
  •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 의무비율

 최근 2024년에 10% 비율에 달하는 것으로 규정 변경

과징금: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사유,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 과징금 부과

2013년 실적 과징금 644억원으로 결정

( http://www.koenerg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142 )

의무공급량의 미이행분에 대한 이행연기

공급의무량의 20% 이내에서 3년의 범위내에서 연기 허용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음

REC는 REC거래소를 이용하여 현물 거래를 하거나, 장기 공급계약을 맺어 공급계약을 할 수 있음

RPS공급 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발급대상 : ’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신청기한 : 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이내 신청

※ 기한 초과시 공급인증서는 설비확인서 접수일부터 발급(‘14년 6월 25일 이후 적용)

처리기한 : 설비확인 신청서 접수일 이후 1개월 이내

※ 신청접수는 ‘14년 1월 이후 온라인으로만 접수(신청주소 : rps.kemco.or.kr)

RPS제도의 최근 상황

최근 의무공급자(14개 발전사)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하여 RPS제도 10%도달 기한이 2022년에서 2024년으로 2년 연기 되었고, 발전소 온배수(응축기를 나온 온수) 활용에 REC를 발급하고, 태양광 REC와 비태양광 REC의 구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입법되어 있음.

RPS제도와 FIT제도

RPS제도는 FIT(Feed in Tariff:발전차액 보전 제도)를 대신하여 2012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FIT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해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수익성을 보전해주던 제도였으나, 정부에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부담이 커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정부의 직접 부담을 줄이고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는 명목으로 RPS제도를 시행하여 대형발전사들에게 의무공급량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게 REC를 발급하여 시장에서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정부에서 새로운 시장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가 수익성을 확보하도록 한 제도이다. 하지만, 시장에 충분한 REC가 공급되지 못하여 REC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을 불러 왔고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자들이 강한 반발을 하였다.

정부 REC 판매의 문제점

정부는 REC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2012년 이전 건설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는 FIT제도로 발전차액을 보전 받는 대신 REC의 소유권을 정부가 가진게 되며 이 양이 약 230만 REC에 달한다.

REC가격의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하자 대형발전사의 불만사항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에 정부는 정부보유 REC를 시장가격의 32%에 판매하여 대형발전사의 REC매수를 도와주었다. 또한 그 양이 시장거래량인 52만REC의 5배에 달해 REC거래 시장은 크게 왜곡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

시장 성립초기이고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REC가격의 안정을 위해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1/3에 해당하는 저가에 시장유통량의 5배에 달하는 대량으로 공급되어 대형발전사들이 정부보유 REC를 믿고 시장에서 구매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현재 REC시장은 매우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정부가 의도한 시장경제 방식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REC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REC 현물시장의 왜곡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2013년까지는 REC시장에서 REC를 구매한 실적에 따라 정부보유 REC를 배분하여 판매함으로 REC시장 활성화를 유도하였다면, 2014년에 발표 된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에는 REC를 현물시장 참여와 관계없이 배분할 예정이어서 공급의무자인 대형 발전사는 REC시장에 참여할 필요도가 낮아지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방식은 2014년 국정감사에서 크게 문제가 되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입법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 http://www.electimes.com/home/news/main/viewmain.jsp?news_uid=117786 )

2. 국내 전력 수급 현황-(2)

2) SMP결정

SMP는 우리말로 계통한계가격 이라고 하며 System Marginal Price의 약자이다. 발전소에서 전력을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SMP의 결정은 매시간 발전하고 있는 국내 발전소 중 발전비용이 가장 비싼 발전소의 발전단가를 바탕으로 모든 전력 매입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전력 수요가 적을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 또는 유연탄 화력발전소만 발전하여 SMP가 낮게 책정되며, 전력수요가 많은 경우 LNG->유류 발전으로 발전소를 가동하게 되어 SMP는 높게 책정된다.

SMP방식은 국가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여러가지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가 필요한데 전력요금을 고정할 경우 연료비용이 비싼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을 기피할 수 있기 때문에 SMP방식으로 발전비용을 충분히 보상하여 여러 종류의 발전소 건설을 유도하고 있다.

2001년 이후 SMP결정 회수를 보면 2003년까지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충분했기 때문에 유연탄 발전소가 SMP가격으로 결정된 경우가 40%에 달하였으나, 2004년 이후 줄어들기 시작하여 2014년에는 유연탄발전은 거의 결정 되지 않았다. 오히려 단가가 가장 높은 유류 발전의 SMP결정회수가 20%에 달할 정도로 나타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국내의 모든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NG발전의 경우 2001년에는 50%이하였으나, 급격히 증가하여 2011년 이후 80~100%로 결정되고 있어, SMP를 결정하는 주요 발전연료가 LNG로 고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신규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 중으로 모두 준공될 경우 유연탄 발전의 SMP결정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MP결정비율
SMP결정비율

소스: 전력통계 정보 시스템(https://epsis.kpx.or.kr/)

3) REC 거래가격

REC는 Renewable Energy Certificate의 약자이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에서 사용되는 인증서이다. RPS제도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 대형발전사는 특정한 비율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해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과징금을 부여 받는 제도이다. 대형 발전사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모두 지을 수 없으므로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부여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를 거래소 또는 장기공급계약을 통해 매입하여 규정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RPS제도에서는 태양광 의무비율을 정하여 REC거래를 태양광REC와 비태양광REC로 나누어 거래하고 있으나 시장의 요구로 태양광REC시장과 비태양광REC시장이 통합될 예정이다.

태양광REC 거래동향
태양광REC 거래동향

소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 (https://rec.kpx.info)

REC거래 제도는 2012년 시험적으로 시작하여 2013년 본격적으로 거래를 하였는데, 태양광REC의 경우 1REC당 20만원 이상으로 거래되다 최근 10만원대로 가격이 많이 낮아졌다. 이유는 태양광 발전소가 많이 건설되어 태양광REC의 공급이 많으며, 의무비율을 채울 경우 비싼 태양광REC보다는 저렴한 비태양광REC를 주로 매입하기 때문에 제한된 시장에서 공급과다로 인한 가격하락이 발생하고 있다.

비태양광REC 거래동향
비태양광REC 거래동향

소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 (https://rec.kpx.info)

비태양광REC의 경우 2012년에는 4만원대에 거래되었으나, 2013년 말에는 24만원대로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최근 8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비태양광REC의 경우에는 연말에 가격이 상승하는 시즈널리티를 보여주는데 이는 RPS제도의 마감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연말에 RPS의무량을 채우려는 대형발전사의 수요가 급등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직 거래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시장의 움직임은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C거래동향
REC거래동향

소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 (https://rec.kpx.info)

위 그림은 REC거래가 시작된 이후 REC거래 가격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태양광REC의 거래가격은 비태양광REC에 비해 일반적으로 높게 생성되며, 단 연말에는 비태양광REC가 높아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REC거래의 특징을 보면 시즈널리티 뿐 아니라 비태양광REC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태양광REC와 비태양광REC 시장을 통합하여 공급을 증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은 전체적으로 하향안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장은 주로 태양광 시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그 이유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가장용이하며 자금지원 제도도 풍부하기 때문이다. 풍력, 바이오매스, 폐기물 등은 민원 등의 문제로 신규 건설이 어려운 상황이고 연료전지, 바이오 퓨얼 등은 아직 경제성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신규 발전소 건설을 막고 있다.

태양광 발전의 특징상 발전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정부는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ESS(Energy Storage System)을 결합할 경우 REC를 더 많이 주는 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ESS기술이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고 높은 투자비용을 요구하므로 풍력, 바이오매스, 폐기물 등 기술이 안정화 단계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제도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국내 전력 수급 현황-(1)

  1. 국내 전력 수급 상황

1) 전력수급 현황

2007년 공급예비율이 10%이하로 떨어진 이후 2013년에는 5.5%수준으로 자칫하면 대정전(Black Out)발생위험이 있어 정부는 강력한 전력소비 대책을 시행하여 전력수요를 조정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1년 9월 15일 전력예비율이 0%에 근접하자 순환 정전을 실시하여 전력 예비율을 확보하였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3842.html ) 이후 공공기관 및 대형건물의 실내온도 강제 규정 등이 실시되기도 하였다. 정부는 제6차 전력수급 계획 및 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전력공급 능력을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전력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기저전력을 담당하는 석탄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을 신규로 건설하는 것이 국민정서상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어 계획 달성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국내전력수급현황
국내전력수급현황
소스: 전력통계 정보시스템(https://epsis.kpx.or.kr/)

2) 연료별 발전 비율

우리나라의 연료별 발전 비율은 2013년 기준으로 유연탄(석탄)이 37.5%로 가장 많으며, 원자력이 26.9%, 그 뒤를 복합화력(LNG위주) 발전이 24.1%를 담당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인 대체에너지 발전은 2%에 불과하며 도서지역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중유발전은 2.7%, 수력발전은 1.6%이다.

발전원별발전비율
발전원별발전비율
소스: 전력통계 정보시스템(https://epsis.kpx.or.kr/)

3) 연료별 발전단가

발전연료별 발전단가(2014년 1월~9월)을 보면 원자력발전이 4.8원/kWh로 가장 낮으며, 유연탄이 36원/kWh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이 두 연료는 낮은 단가와 발전소를 정지하고 기동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드는 연료이기 때문에 기저발전을 담당하여 24시간 발전을 계속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총 발전량의 64.4%를 담당하고 있다. 복합화력은 주로 LNG를 사용하여 2차례의 발전을 하는 방식으로 발전단가가 높은 반면 정지와 기동이 편리한 방식이기 때문에 기저발전 보다는 필요에 따라 수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용된다. 유류는 가장 비싼 연료이고 수요의 최첨두를 담당하여 발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근 예비율이 낮아지면서 복합화력발전 운전이 8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SMP결정 기준)

연료별발전단가
연료별발전단가
소스: 전력통계 정보시스템(https://epsis.kpx.or.kr/)

최근 대두되는 발전산업의 문제는 발전단가가 꾸준히 높아지는 것이다. 2001년 이후 LNG 발전단가는 2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유연탄 발전단가 역시 50%이상 상승하였다. 최근 세계경제 위축으로 연료수요가 줄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발전단가는 기본적으로 상승추세를 그리고 있다. 안정적인 발전단가를 유지하는 원자력발전의 경우에는 신규 발전소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적 경제적 비용과 수명이 다한 원자력 발전소를 매몰하는 비용을 포함하면 역시 발전 비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발전단가시계열
발전단가시계열
 소스: 전력통계 정보시스템(https://epsis.kpx.or.kr/)

1. 발전소의 역사와 종류

1. 발전소의 역사와 종류

발전은 자연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을 말하며, 발전소는 발전을 시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전기이며, 코일과 자석으로 구성되어 회전에너지는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태양광발전의 경우에는 빛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경우도 있다.

 1)     발전소의 역사

세계 최초의 발전소는 Lord Armstrong에 의해서 1868년 영국에 건설되었다. 호수에서 끌어온 물을 이용하여 Siemens dynamos를 동작시켜 직류를 생산했다. 이후 공공에서 건설한 발전소는 Edison Electric Light Station으로 런던에 건설되어서 1882년부터 가동하였으며 스팀을 이용한 발전소이다. 미국에서는 1882년 뉴욕에 건설 된 Pearl Street Station이 최초의 발전소이며 1890년 화재로 소실될 때까지 운영되었다.

한국에서는 1887년 대한제국의 경복궁내 건청궁에 전기불을 켜기 위해서 향원정 연못가에 세워졌으며 석탄화력을 이용하였으며, 냉각수를 향원정의 물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물고기가 익어서 떠오르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1898년에는 한성전기회사가 최초로 설립되어 국내 첫번째 전기회사로 설립되었으며, 배전시설을 설치하여 가정과 사무실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다.

2)     발전소의 분류

(1) 화력발전소: 화력발전은 연료를 연소하여 발생한 열을(스팀, 가스 등) 터빈에서 회전 운동에너지로 전환하고 회전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방식을 말한다. 화력발전소는 다시 아래와 같이 분류가 가능하다.

  • 기력발전소: 열을 고온고압의 스팀으로 만들어 증기 터빈(Steam Turbine)을 이용하는 방식
  • 내연력발전소: 디젤엔진 등 엔진을 발전기에 직접연결하여 발전하는 방식으로 주로 벙커C유, LNG등을 사용하며, 대형빌딩의 비상발전소, 도서지역의 발전소 등이 해당한다.
  • 가스터빈발전소: 연소가 가능한 가스를 터빈 내에서 연소시켜 발전기를 구동하는 방식의 발전소이다. LNG를 주로 사용한다.

사진: 위키피디아

(2) 원자력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는 우라늄과 같은 방사선 동위원소가 분열할 때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고온고압의 스팀을 생산하고 이 스팀으로 터빈을 구동하여 발전하는 방식이다.

사진: 위키피디아

 (3) 수력발전소

댐을 통하여 물을 가두었다가, 방류하면서 수차를 구동하고 이를 통해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전력사용이 적은 시간에 양수기를 이용하여 하류의 물을 댐에 채워놓았다가 전력사용이 많은 시간에 발전하는 양수발전 방식도 있다. 24시간 발전을 계속하는 원자력발전, 석탄화력발전 등에서 생산하는 여유 전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된다.

사진: 위키피디아

 (4) 태양광발전소

빛을 받으면 광전효과에의해 전기를 발생하는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방식이다. 태양광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라 불리며 환경오염 등에 대한 우려가 적은 방식이다. 단, 구름이 짙게 끼거나 야간 등 햇빛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전을 하지 못하는 단점이 가장 크다.

 사진: 위키피디아 (아래쪽 검은 부분)

 (5) 태양열발전소

태양광이 가지고 있는 열에너지를 집중하여 스팀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터빈을 구동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방식이다.

사진: 위키피디아 (위쪽 은색 부분)

(6) 풍력발전소

바람의 운동에너지가 풍차를 돌려 발전기를 구동시키는 방식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풍자의 블레이드가 대형화해야 하나, 높은 기계기술이 필요한 방식이다. 다만, 발전이 가능한 규모의 바람이 있어야 발전이 가능하다

사진: 위키피디아

 (7) 지열발전소

지하에 존재하는 열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낮게는 1km에서 5km까지 깊이 지하에 물을 주입하고, 지하에서 가열된 물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방식으로 성공할 경우 연료비가 필요 없으며, 24시간 언제나 발전이 가능한 방식이다. 현재는 화산지역을 보유한 국가에서 상용화 되어 있다.

사진: 위키피디아

 (8) 조력/파력발전소

조력은 조석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방식으로 밀물/설물 때 발생하는 바다의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해와 같이 조석간만의 차가 큰 지역에서 활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매일 발전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파력발전은 파도의 운동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으로 파도의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방식이다.